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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연구장비를 제작구매시 비용을 장비 제작상황에 따라 선도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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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연구비 사용 – 직접비]
연구장비를 제작구매시 비용을 장비 제작상황에 따라 선도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어떻ㄹ게 사용하나요?
A12. 회계 처리시 건당 증빙서류는 한 개의 영수증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히, 고가의 연구기자재 구매시 업무 진행단계별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각 영수증에 선도금, 중금, 잔금을 구분 기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보완작업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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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연국기관 MIS 시스템과 RCMS를 어떻게 연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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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시스템 – 연계]
연국기관 MIS 시스템과 RCMS를 어떻게 연동하나요?
A21. RCMS에서 연계를 위한 표준 API를 제공할 예정이니다. 각 연구기관에서는 RCMS의 표준 API에 해당 시스템을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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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인건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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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연구비 사용 – 인건비]
인건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10. 협약서상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현금]는 참여율[계획]을 기준으로 매월 RCMS에서 인건비를 연구기관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은 4대 보험 등 제세공과금을 계상하여 개인별 인건비 지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인건비 일괄처리는 지경부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변경시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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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잘못 이체한 경우나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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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시스템 – 기능]
잘못 이체한 경우나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A19. 연구비 이체취소 요청 기능이 있으며 RCMS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반납하면 됩니다. 외화구매 시 환율 차이 등으로 환급을 해야 할 경우, 동일하게 이체취소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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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전자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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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증빙관리]
전자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15.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전자증빙은 RCMS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번호로 국세청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여 사용하며, 카드사용전표에 대한 전자증빙도 RCMS내에서 일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조회 후 연구비 사용내역만 선택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이를 제외한 전자증빙[기타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은 기타증빙 등록에서 전자적 형태[스캔 또는 문서파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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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카드 사용내역 등록 지연으로 연구기관에서 카드대금 출금일 까지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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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연구비 사용 – 카드]
카드 사용내역 등록 지연으로 연구기관에서 카드대금 출금일 까지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A8. RCMS는 신청하지 않은 연구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체료 발생의 책임은 연구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전담기관에서 연체료 발생 가능성에 대해 Alarm을 줄 수는 있지만 연체료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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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카드는 연구과제 1개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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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연구비 사용 – 카드]
카드는 연구과제 1개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A7. RCMS에서는 한 카드를 여러 과제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과제에 여러 카드사를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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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협약 후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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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연구비 지급]
협약 후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 받나요?
A2.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전자협약 체결을 위해 거래은행 계좌가 포함된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합니다.
(2) 전자협약을 체결 한 후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민간 부담금을 입금합니다.
(3) 전담기관은 입금된 민간부담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연구비를 즉시 지급하게 됩니다.
(4) 연구자는 RCMS에 접속하여 지급된 연구비 확인과 동시에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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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 09년 3월 개교되는 학교에 소속된 교수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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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3월 개교되는 학교에 소속된 교수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동 사업의 참여교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대학 소속의 교원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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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 9월30일자로 채용된 해외학자는 11월말 선정이후 2개월치 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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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자로 채용된 해외학자는 11월말 선정이후 2개월치 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나요?
해외학자의 인건비는 과제선정 후 국내 유치시점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전 2개월분 인건비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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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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