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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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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학의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과 유지비용의 계상한도, 사용용도 등
A : 연구환경 유지비를 신설한 취지는 대학연구실에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대학본부에서 간접비로 지원되니 않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직접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러한 용도의 비용을 인정한 것임. – 공동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은 `모든 연구실`을 대상으로 함.
A : 그러나 연구환경 유지비의 사용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자칫 간접경비와의 사용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연구비 산정기준 및 정산지침의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 또한, 연구환경 유지비의 적정한 계상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동 비용이 직접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타 비목의 사용잔액을 소모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음.
A : 따라서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연구행정 유지비의 사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즉 연구와 관련한 연구실의 냉, 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아래에 예시된 불인정항목의 경우에는 동 비용보다는 간접경비로 사용함이 타당함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아래비품, 기기의 고입, 유지비용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통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 시설의 구입, 유지비용은 불인정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비푼,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Q : 폐액, 폐수가 발생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실의 경우 관련 비용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액, 폐수는 해당 과제에서 산출되는 폐액, 폐수의 양과 그 처리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간접경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폐액, 폐수의 처리는 그 처리방법이나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 과제의 연구비에서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의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폐액, 폐수의 성격 자체가 연구에 투입되는 원가 요소라기보다는 연구결과 발생하는 부산물의 성격이 강하므로 직접비 보다는 간접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액, 폐수가 발생하는 특수한 과제들의 경우 이를 간접경비로만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초 계획서 상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연구기관 자체 내부 규제 등에 폐액, 폐수 관련 산출근거 및 처리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한다면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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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연구비 카드 수령후 등록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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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신한 연구비 카드 수령후 등록을 해야 합니까?
A : 네. 카드 수령후
연구비 카드 사용자 등록 (최초 수령시 등록, http://rndcard.re.kr 연구책임자 계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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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란 무엇이며, 대학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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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 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특허법』제59조). 이는 모든 출원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심사 및 등록이 지연되고 무가치한 출원에 대한 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출원 비용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기본료와 1항 초과 청구항당 가산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 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며, 출원일로부터 5년 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신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서에 관계 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특허법시행령』제9조)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료 이외에 우선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심사 출원의 경우 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우선심사 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통상 2~6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원 연도별 심사청구 비율을 보면,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70~80%이다가 2005년 이후에는 대략 60% 정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진 기업의 경우 심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어출원 뿐만 아니라 적용분야가 확인되지 않은 원천기술이나 침해형태를 알 수 없는 출원의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유보하여 권리의 확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심사청구제도의 이해부족, 다수의 실적용 특허출원, 심사청구 마감기간에 대한 추가 관리업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출원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심사청구할 경우 출원비용의 증가, 보정기회의 감소, 국내우선권 또는 분할출원 기회의 감소, 해외출원 기간 단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특허예산이 적으며 기술거래가 특허관리의 주목적이므로 기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심사청구 유예기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출원 시 각국 심사청구 유예기간(일본 3년, 중국 3년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초기비용으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한 경우라도 권리범위의 확정을 유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여부결정 보류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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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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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07.7.1 변경-특허법 제42조제3항 삭제)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 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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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을 때 지출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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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 예규에 따라 청구일로부터(세금계산서 날짜) 7일 이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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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계약시,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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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후, 연구과제 계약을 합니다.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 뿐 아니라, 연구과제 계약을 할 경우에도 연구자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결과물의 귀속’ 에 대한 조항입니다.
대개의 계약서를 보면, 연구결과물을 갑의 귀속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기관마다 계약서의 내용, 형식 등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하지만, 2009.07.22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바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계약시, 산학협력단에서 하게 됩니다만, 연구자께서도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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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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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께서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수행내용은 물론, 연구비 예산 책정 부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대개의 연구자께서는 연구수행내용에만 신경쓰셔서 작성하시고, 연구비 예산 부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과제 선정이후,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 미작성하여 연구수행하시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원기관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예산의 변경 범위가 금액까지 정해놓은 지원기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관에서 공지된 과제공고 내용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한번 보시면서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비와 관련하여 큰 불편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계획서에 없는 연구기자재 구입 불가.
2. 연구기자재는 최소 연구기간내에 1개월 이상 사용해야 연구비 사용분 인정.
3. 연구계획서에 없는 국외출장 불인정.
4. 연구수당 세목 신설 불가 및 증액 불가
5. 연구비 예산 변경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음.
(※ 위의 다섯가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지원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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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예산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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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별로 관련지침이 있으니 예산변경 가능여부 확인하신 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산학협력단 기관별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비지원기관으로 사용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대부분 과제종료 후에 예산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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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비 예산이 부족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기자재 구매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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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연구기자재 구매를 위한 내부 품의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자재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향후 연구비 정산에 필요한 구매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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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해당기관으로 보냈는데, 학교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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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구비의 입금여부는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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