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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등록 및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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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서등록 및 기부채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타 기관 공동연구원께서 기자재를 구매하였는데 이 경우 기부채납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A : 도서는 도서등록목록 작성 후 구매하신 도서와 함께 도서관에 가셔서 도서등록을 하시고 기자재의 경우는 연구물품기부채납의뢰(확인)서와 견적서를 가지고 소속단과대학으로 가시면 됩니다. 타 기관 공동연구원이 구매한 기자재의 기부채납 방법은 보통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나 지원기관별로 규정이 상이한 바 연구지원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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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제도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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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제도는 무엇입니까?
A : 출원된 발명은 특허출원순서가 아니라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출원 후 약 1년이면 심사관의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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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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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각종 프로그램 진행 장면을 담기위해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초 집행계획서에는 교육용으로만 쓰일 기자재목록만 기재해놓아,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는 기자재목록으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도 반드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기자재 목록으로 신청 후 구입이 가능한가요?
A :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먼저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내용인지를 검토하고 사업단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구입을 하시고 또한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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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시간강의는 허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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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시간강의는 허용됩니까?
A : 사업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을 수업,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므로, 대학원생의 시간강의는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당 6시간(주간/야간, 내부/외부 강의 불문)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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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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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A :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협력의 내용이 ‘단순한 협력’인가 ‘실질적인 협력’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출원․심판․소송 등의 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착상의 제공자․단순보조자․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기 쉽지 않아 제3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소유관계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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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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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 대해 변리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스스로 명세서 및 출원서를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서면출원과 온라인출원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발명한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와 출원서를 작성한 후 직접 특허청 특허고객 서비스센터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우편번호 032-701)으로 관련 수수료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명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모범명세서 > 명세서 작성방법과 예시의 모범명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출원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민원서식 > 특허출원서를 선택하여 내려 받기 한 후 작성요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실 경우에는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고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완료한 후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촉한 후 특허路 > 사용자등록신청 > 인증서발급/재발급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전자문서작성기(K-EDITOR)에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서식작성기(KEAPS)에서 출원서를 작성한 후, 전자문서제출 > 제출문서생성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 특허 중 실적용 특허출원의 경우 TLO 담당자가 인터넷 상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는 논문과 달리 특허등록 후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소정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를 잘 못 기재한 경우 특허등록 되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적용 특허출원이 아니라 일반 출원 또는 중요한 출원의 경우에는 특허 전문가인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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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재료 등 구입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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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기자재의 증빙처리)
– 소액 연구비도 연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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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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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A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용요령 제28조 제6항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등의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협약(사업계획)에 근거한 집행계획을 명시하여 이월 및 재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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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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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rf.re.kr/_prog/gboard/board.php?code=d_020101&GotoPage=1&no=148697&parentno=148697&skey=&sval=&tmpl=&linkid=020401&code_default=&order=&mode=VIEW
안녕하세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이 3책5공 적용 대상인가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단계(사업화 기획) 사업은 기획 과제이므로 3책 5공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은 연구개발과제이므로 3책5공에 해당됩니다.
2. 대학 소재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참여시 가점 등 우대 혜택이 있나요?
– 본 사업은 지역에 대한 우대 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지차제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4. 컨설팅 기관이 여러 대학의 사업화 기획에 참여 가능한지?
– 각 컨설팅 기관의 개별 역량에 따라 여러 사업화 기획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기술지주회사가 없는 대학의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외에는 참여 방법이 없나요? 또 최소자본금은 얼마나 마련해야 하는지?
– 현행법상 대학이 민간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경우는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뿐입니다. 최소자본금은 상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자본금(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이상이면 됩니다.
6. 기술 발명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 은 공동연구법인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출자하는 기술이 단일 기술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기술을 융합하여 출자할 수 있는지?
– 출자하는 기술의 분야나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기술을 패키징하여 출자해도 됩니다.
8. 보유기술에 반드시 특허가 있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노하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 출자시에 기술가치평가를 받으려면 특허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전체 사업비 비율 중 컨설팅 용역비의 상한 비율이 있나요?
–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초과 사유를 신청시 명시해야 합니다.
10. 대학과 기업 등 공동연구법인에 참여하는 주체 간 투자(현금·현물) 비율 등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 관련 사항은 사업비 보완기획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1. 수요기업 이외에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대학과 수요기업 이외의 투자를 받는 경우 보완기획 보고서 제출 시 투자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12. 설립된 법인이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수익활동을 할 수 있나요?
– 공동연구법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인 연구개발활동에 제약이 없는 선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합니다.
13.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사업책임자가 같아야 하는지?
–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사업책임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이 이미 기초연구를 수행한 연구성과의 후속연구개발인 만큼 연구책임자는 해당기술의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이 맡을 것을 권장합니다.
14.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이미 기초연구가 이루어진 기술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개발과 시제품개발·제작 단계까지를 지원합니다.
15. 기술료 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 기술료 관련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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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영수증도 합법한 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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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세금계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등록번호 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이며, 기타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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