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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인건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장에는 478,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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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1월 인건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장에는 478,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유는?
A : 인건비성 경비(인건비, 자문료, 강사료 등)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4.4%를 공제하고 차액 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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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공모 FAQ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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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공모와 관련하여 FAQ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서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업특성 등 37개(세부내용 붙임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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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식경제 R&D 사업 수행관리 FAQ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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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식경제 R&D 사업 수행관리 FAQ 사례집이 발간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자료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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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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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이공학 분야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구, 신진연구,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신규 과제 공모 FAQ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과제 신청 전에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연구자께서는 신청 대상 및 참여제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갱신하신 후, 신청요강 및 연구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진연구지원사업 신청자의 경우, 소속 대학, 전임교원 최초임용일자, 박사학위 취득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어 신청 제외 등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KRI시스템에 정확하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2일 이전에 연구계획서를 다운받으신 연구자께서는 11페이지 A602양식의 합계 자동계산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동계산이 안 되는 경우, 연구계획서 양식을 다시 다운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산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전산매뉴얼’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사업 일반 사항 : 일반연구지원팀(042-869-6063 ~ 6068, 6059)
전산 관련 사항 : 정보팀(1544-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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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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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입니다.
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신청과 관련하여 FAQ를 공지하오니 과제 신청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042-869-6821, 6823, 6824, 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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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UPS등 국제우편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택배나 퀵서비스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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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UPS등 국제우편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지로영수증 및 송금명세서로 가름합니다.
택배비나 퀵비용업체가 간이과세자이며, 운수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의무규
정 예외항목이나, 퀵서비스 및 택배업체가 일반과세자고 통신업 및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퀵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업에 해당하고, 택배는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어 운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당 1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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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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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37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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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RCMS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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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용범위]
RCMS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A1.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R&D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2010년 적용 초기에는 기업위주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신규/연차/단계협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제에 RCMS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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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RCMS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하면 바로 송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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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연구비 사용 – 계좌이체]
RCMS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하면 바로 송금되나요?
A5. RCMS에서 계좌이체시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계좌를 거쳤다가 바로 거래처 계좌로 송금되는데, 이 때문에 특별히 지연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비 통장에는 입금과 출금 내역이 연달아 인쇄됩니다.
입금란 적요 : 연구개발비입금
출금란 적요 : 출금통장인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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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RCMS에서 연구비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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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회계처리]
RCMS에서 연구비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18. 민간부담금 입금의 경우 선급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정부 출연금의 경우 기존과 같이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인정되며, 다만 사용 건별로 회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회계처리 방법은 별도 Guideline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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