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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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 인건비풀링제 -2

    Q : 대학의 참여연구원입니다. 인건비풀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풀링제의 경우 과제별로 참여연구원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개의 과제에 참여하면서 여비나 연구수당-회의비등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 인건비풀리제의 개념상 전담기관에서는 과제별 참여연구원을 관리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내의 관리부서에서는 관리규정에 다라 과제별 참여연구원을 명확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사업비 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이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구원이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지급된 인건비 및 여비 등 기타 비용 전액이 불인정 조치됩니다.

  • [지식경제부]회의비

    Q : 회의비에는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식비나 다과비에 대한 기 준이 없어 과다하게 사용한 경우 불인정 조치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회의비 지출시 한도는  없나요?
    ➠ A : 규정상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회의목적 및 내용에 따라 과다  에 다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행기관의 내부지침이 있을 경우 내부지침을 적용 하시고, 내부 지침이 없다면, 식비의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 다과비의 경우 1인당 5천원  하로 집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권고 드리는 금액 이상의 회의비집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의목적에 적정한 사전 내부 품의를 통해 적정금액을 사전에 승인 받으신다면 투명  한 사업비 집행을 인정 받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학생연구원] 학생연구원 관리지침이 궁급합니다.

    학생연구원 관리지침

    제정 2020.07.30, 지침 제306호
    개정 2020.11.12, 지침 제3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학생연구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울산과기원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정 2020.11.12)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1. 휴학생 중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울산과기원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제3조(의무)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11.12)
    1.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울산과기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와 사전 협의 및 울산과기원에 변경사항 통보
    제6조(학생연구원의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고,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 확약서 작성)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활용계획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 지급액,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 시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연구원 처우

    제1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월 2,500,000원
    제13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울산과기원과 연구책임자는 다음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기술료 산정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연구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15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기관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관리한다.
    제16조(연구기관계정 설정) 울산과기원은 연구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 금액은 학기별로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2. 원자력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3. 도시환경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4. 디자인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5. 신소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6. 에너지화학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7. 전기전자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8. 컴퓨터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9. 산업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0. 바이오메디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1. 생명과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2. 물리학과(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13. 수리과학과(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14. 화학과(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15. 디자인-공학 융합 전문대학원(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전문 개정 2020.11.12]
    제17조(균등지급 대상) 균등지급대상자는 선정일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인건비 지급) 울산과기원은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며, 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관리 및 점검) ①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지침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11.12., 전문 개정 2020.11.12]

    제5장 학생연구원 인권 및 권익보장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및 안전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11.12., 전문 개정 2020.11.12]
    제22조(학생인건비 유용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요구) ①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울산과기원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울산과기원은 조사 결과 학생연구원의 처우, 인권 및 권익과 관련하여 학생연구원의 피해 정황이 확인되어 학생연구원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1.12)
    ③ 전항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학생연구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이 있으며, 울산과기원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신설 2020.11.12)
    제26조(준용규정) 학생연구원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0.07.30)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1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환경기술진흥원-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자재 구입, 유지비용의 계상한도 의 사용용도 등


    – 연구환경 유지비를 신설한 취지는 대학연구실에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대학본부에서 간접비로 지원되지 않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직접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러한 용도의 비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공동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은 ”모든 연구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연구환경 유지비의 사용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자칫 간접비와의 사용구분이 모호해 짐에 다라 산정기준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음. 또한, 연구환경 유지비의 적정한 계상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동 비용이 직접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타 비목의 사용잔액을 소모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연구환견 유지비의 사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와 관련한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아래에 예시된 불인정항목의 경우에는 비용보다는 간접비로 사용함이 타당합니다.

    ☞ 인정항목
    @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구시,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 유지비용은 불인정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불인정항목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집적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고, 관상용 화분, 카페트 등 -비품/기기의 구입,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 간접비 계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계획서 작성시, 간접비 계상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접비는 아래와 같이 계상하시면 됩니다.

    1.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 지원기관의 기준을 적용
        ※ 단, 지원기관의 기준이 학교 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원기관의 최대 계상 기준을 반영
        ※  예시 : 지원기관의 적용기준이 (외부인건비 + 직접비)의 5% 이내
                         → 5% 적용 (지원기관의 최대 계상기준을 반영)

    2.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 우리 대학 자체 규정에 의하여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름
        간접비 계상기준






























    과제구분


    간접비율


    비고


    간접비 별도 지급 과제 (정률계상)


    27%


    2009년 정부고시 간접비율


    간접비 통합 지급 과제


    정부부처(지자체 포함)
    출연(연)


    25%


    간접비 계상 기본율 적용


    비영리기관


    기타


    영리기관(일반기업체)


    20%


    영리기관 간접비율


    특정과제


    15%


    총 연구비 1천만원 미만 혹은 연구책임자가 명예교수인 과제


    (외부인건비+직접비)의 %의 계상법을 총연구비대비 비율로로 별도로 계산하였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간접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NO.


    (외부)인건비+직접비 대비 비율 A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 A ÷ (1+A)


    1


    0.05 ( 5%)


    0.04761 ( 4.7%)


    2


    0.10 (10%)


    0.09090 ( 9.0%)


    3


    0.15 (15%)


    0.13043 (13.0%)


    4


    0.20 (20%)


    0.16667 (16.6%)


    5


    0.25 (25%)


    0.20000 (20.0%)


    6


    0.27 (27%)


    0.21259 (21.2%)



  • 간접비 용도 중 대학 연구활동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간접비 내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의 집행이 허용됩니다.

    –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의 세부 용도로는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이 있습니다.

  • 고가의 기자재, 시작품 등에 대한 연차별 분할 지급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기자재, 시작품 등은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과제 수행중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불할 수 없는 고가의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장비 가격, 분할지급 사유, 분할지급 계획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합니다.

  • 과학문화활동비를 연구기관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Q : 과학문화활동비를 연구기관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불가능함.


    A : 공동관리규정 등에 의거 과학문화활동비는연구과제의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는 기관홍보성 용도로 사용불가를 명시하고 있음.


    A : 과학문화활동비를 기관차원에서 흡수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구과제 및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구기관의 홍보를 위한 집행은 지양하여야 함.



  • 교외지원사업 FAQ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요 FAQ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