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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전자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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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증빙관리]
전자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15.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전자증빙은 RCMS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번호로 국세청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여 사용하며, 카드사용전표에 대한 전자증빙도 RCMS내에서 일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조회 후 연구비 사용내역만 선택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이를 제외한 전자증빙[기타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은 기타증빙 등록에서 전자적 형태[스캔 또는 문서파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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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카드 사용내역 등록 지연으로 연구기관에서 카드대금 출금일 까지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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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연구비 사용 – 카드]
카드 사용내역 등록 지연으로 연구기관에서 카드대금 출금일 까지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누가 지불하나요?
A8. RCMS는 신청하지 않은 연구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체료 발생의 책임은 연구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전담기관에서 연체료 발생 가능성에 대해 Alarm을 줄 수는 있지만 연체료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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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카드는 연구과제 1개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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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연구비 사용 – 카드]
카드는 연구과제 1개에만 사용할 수 있나요?
A7. RCMS에서는 한 카드를 여러 과제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과제에 여러 카드사를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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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협약 후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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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연구비 지급]
협약 후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 받나요?
A2.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전자협약 체결을 위해 거래은행 계좌가 포함된 협약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합니다.
(2) 전자협약을 체결 한 후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민간 부담금을 입금합니다.
(3) 전담기관은 입금된 민간부담금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연구비를 즉시 지급하게 됩니다.
(4) 연구자는 RCMS에 접속하여 지급된 연구비 확인과 동시에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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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 09년 3월 개교되는 학교에 소속된 교수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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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3월 개교되는 학교에 소속된 교수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동 사업의 참여교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대학 소속의 교원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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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 9월30일자로 채용된 해외학자는 11월말 선정이후 2개월치 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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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자로 채용된 해외학자는 11월말 선정이후 2개월치 급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나요?
해외학자의 인건비는 과제선정 후 국내 유치시점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전 2개월분 인건비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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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 Science Card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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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Card제도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에게 우리나라의 사증취득과 국내 체류 관련(자격, 활동, 기간 등) 허가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www.scard.go.kr 참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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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 계량평가를 위해 인용수가 낮은 논문의 의도적 제외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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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평가를 위해 인용수가 낮은 논문의 의도적 제외도 가능하나요?
접수가 완료되면 제출된 모든 DB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상호 검증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의도적인 실적누락이나 실적 부풀리기가 발견될 경우 연구윤리에 준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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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 국가연구사업의 대학 대응자금도 연구비 수주실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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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사업의 대학 대응자금도 연구비 수주실적에 포함되나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자체 연구비는 해당되지 않지만, 타 연구비(정부, 민간, 에 대한 대응자금은 연구비 수주실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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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 국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사업기간중 연구년이 있어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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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사업기간중 연구년이 있어도 가능하나요?
연구수행 중 연구년(안식년)이 있는 경우 교육활동 및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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