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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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Q :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A : 국내에 출원한 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각 국가에서 별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파리조약이 체결된 1국에 특허출원한 이후 1년 이내에 타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출원된 1국의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당사국에서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후 12개월 내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게시일: 2021.11.23.)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 관련 안내사항>

    1. 회의비 집행 시 증빙서류

    가.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나.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7조(회의비)

    ① 회의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을 기재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회의비는 평일 심야시간(23시~06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③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30,000원으로 한다. 단, 산업체 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④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0.19.)

     

     

    3. 관련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6.) p.168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