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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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과제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참여율 변경요청관련 문의사항


    가. 참여율 축소 신청의 경우




















    선정 당시 참여율

    변경 신청 내용 승인 여부
    20% 이상인 경우 참여율 20% 이상으로 축소 해당 학문단장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승인
    참여율 20% 미만으로 축소 승인 불가
    20% 미만인 경우 축소 요청 승인 불가

    나. 참여율 확대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학문단장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승인처리함

  • 해외에서 장기연수 중인 참여학생이 동일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Q : 해외에서 장기연수 중인 참여학생이 동일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① 이때 국내에 있는 장기해외연수 중인 참여학생의 지도교수가 국제학회에 장기해외연수 중인 학생과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까? ② 장기해외연수기간이 예를 들어 11월 30일자로 종료가 되고, 국제학회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이 경우 학회가 시작하기까지 8일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재출국하게되면 비용이 이중지출되는 이유로 8일간 그 곳에서 체류하려고 합니다. 이 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연구와 수업에 전념해야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A :  
    ① 해외체류중인 참여대학원생과 Join하는 것이므로 참여교수님과 동반참석으로 인정합니다.
    ② 8일간의 체류는 장기체류가 아니므로 주 40시간의 연구과 수업에 전념해야하는 규정에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8일간의 체제비는 지급할 수 없고, 학회를 참석 할 수 있습니다.

  •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Q :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A : 국내에 출원한 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각 국가에서 별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파리조약이 체결된 1국에 특허출원한 이후 1년 이내에 타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출원된 1국의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당사국에서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후 12개월 내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게시일: 2021.11.23.)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 관련 안내사항>

    1. 회의비 집행 시 증빙서류

    가.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나.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7조(회의비)

    ① 회의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을 기재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회의비는 평일 심야시간(23시~06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③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30,000원으로 한다. 단, 산업체 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④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0.19.)

     

     

    3. 관련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6.) p.168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