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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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종료 이후 연구비 지급


    Q :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비를 산정하였지만, 바쁜 업무로 참석 못하고 연구종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마침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A :
    –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학회참가비의 지급은 당해연도에 연구기간 중에 예상되는 학회 참가비의 집행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인정합니다.

  • 고가의 기자재, 시작품 등에 대한 연차별 분할 지급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기자재, 시작품 등은 당해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과제 수행중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불할 수 없는 고가의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장비 가격, 분할지급 사유, 분할지급 계획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관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합니다.

  • 연구기자재비 예산이 부족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기자재 구매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여부

    – 전문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연구기자재 구매를 위한 내부 품의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자재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향후 연구비 정산에 필요한 구매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합니다.

  •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의 구입 가능 여부

    –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또는 계획된 특정 기자재의 가구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으나 타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특히 계획에 없는 고가의 연구장비의 구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차후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범용기자재들은 계획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나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춘다면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