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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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Q :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37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UNIST 연구기밀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강화 캠페인 안내 (게시일: 2022.04.05.)

     가. 캠페인 배경 및 목적

       1) 배경: UNIST 합동보안 점검 시 참여연구원 대상 대면 질의 결과, 보안사고 발생 시 각 사고 분야별(일반보안, 정보보안, 연구보안) 신고처 인식 부재

       2) 목적: UNIST 연구기밀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행동수칙 및 신고처 안내

     

     나. 캠페인 내용

       1) 연구보안 행동수칙 관련 홍보배너 비치

          – 본관 및 주요시설 14개소 (출입구, 인원 밀집 공간에 비치)

       2) 보안 사고 발생 시 신고처 알림

     1. 일반보안: 안전경영팀 (052-217-1534)

     2. 정보보안: 정보기술팀 (052-217-1432)

     3. 연구보안: 연구관리팀 (052-217-1450)

  • [Keit] RCMS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Q1. [적용범위]


    RCMS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A1.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R&D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2010년 적용 초기에는 기업위주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신규/연차/단계협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제에 RCMS가 적용됩니다.

  • [Keit] RCMS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하면 바로 송금되나요?

     

    Q5. [연구비 사용 – 계좌이체]


    RCMS에서 거래처로 계좌이체하면 바로 송금되나요?


    A5. RCMS에서 계좌이체시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계좌를 거쳤다가 바로 거래처 계좌로 송금되는데, 이 때문에 특별히 지연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비 통장에는 입금과 출금 내역이 연달아 인쇄됩니다.


    입금란 적요 : 연구개발비입금


    출금란 적요 : 출금통장인쇄내용

  • [Keit] RCMS에서 연구비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18. [회계처리]


    RCMS에서 연구비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18. 민간부담금 입금의 경우 선급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정부 출연금의 경우 기존과 같이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인정되며, 다만 사용 건별로 회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회계처리 방법은 별도 Guideline을 참고하세요.

  • [Keit] RCMS에서 출장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13. [연구비 사용 – 직접비]


    RCMS에서 출장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3. 선 지급과 사후정산의 모든 경우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관련 증빙서류를 기타증빙으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증빙의 적정성은 해당 연구기관 출장 규정에 따릅니다.

  • [Keit] 간접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Q14. [연구비 사용 – 간접비]


    간접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14. 간접비의 경우도 직접비 사용과 마찬가지로 증빙을 통해서만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간접비 계상기준 내에서는 별도 증빙없이 신청만 하시면 간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Keit] 구매 거래처가 해외기업입니다. 이 경우 외화로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Q6. [연구비 사용 – 계좌이체]


    구매 거래처가 해외기업입니다. 이 경우 외화로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6. 해외송금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 계좌이체로는 송금이 불가하므로 Invoice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고 해당 금액만큼을 연구기관의 자체 운영계좌로 입금 받으신 후 외화 송금하시면 됩니다. 외화 송금후에는 수입신고필증 및 외국환거래계산서 [또는 외국환송금내역서]를 첨부하셔서 정확히 집행한 금액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 [Keit] 기존 연구비 카드시스템과 RCMS는 연계 되나요?

     

    Q9. [연구비 사용 – 카드]


    기존 연구비 카드시스템과 RCMS는 연계 되나요?


    A9. 기존 연구비 카드시스템과 RCMS는 서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RCMS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기존 연구비 카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Keit] 기존에는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에 모았는데, RCMS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연구비 지급]


    기존에는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에 모았는데, RCMS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협약을 체결하면 RCMS에서는 각 참여기관별로 민간부담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를 지정 통보합니다. 참여기관은 민간부담금을 주관기관 계좌가 아니라 지정받은 RCMS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