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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 (게시일: 2024.2.29.)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제정 2020.07.30, 지침 제306

    개정 2020.11.12, 지침 제323

    개정 2021.04.19, 지침 제369

    전부개정 2021.09.02, 지침 제406

    개정 2022.01.24, 지침 제446

    개정 2022.11.21., 지침 제482

    개정 2023.03.14., 지침 제507

    개정 2023.08.28., 지침 제520

    개정 2023.09.07., 지침 제521

    개정 2024.02.21., 지침 제540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의하여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07.>

     

    2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1.24., 2023.03.14., 2023.09.07., 2024.02.21.>

    1. 학사과정: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월 3,000,000원
    4. 학석사통합과정: 7학기 이하의 학석사통합과정생은 학사과정생의 계상기준을 적용하며, 8학기 이상의 학석사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의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5.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하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의 계상기준을 적용하며, 5학기 이상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생의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② 삭제 <2023.09.07.>

    [제목 개정 2023.09.07.]

    제3조(학생인건비 일할계산의 예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적용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군사훈련 및 졸업일을 이유로 연구참여확약서에 확약한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확약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장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설정

     

    제4조(학과별 균등지급금액)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24., 2022.11.21., 2023.03.14., 2023.08.28., 2023.09.07.>

    <학칙 제15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23.08.28.>

    1. 기계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2.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3. 신소재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4. 에너지화학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5. 원자력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6. 디자인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7. 바이오메디컬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8. 산업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9. 생명과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0. 인공지능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1. 전기전자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2. 컴퓨터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3. 물리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4. 수리과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5. 화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6. 삭제
    17.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8. 탄소중립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9. 의과학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제5조(준용규정) 학생인건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0.11.1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9)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1.09.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명 변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에 따라 본 지침을 「학생연구원 관리지침」에서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으로 변경한다.

     

    부칙(2022.01.2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2.11.2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2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23.03.1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9.07.)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2.2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2022.11.21.)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제정 2020.07.30, 지침 제306

    개정 2020.11.12, 지침 제323

    개정 2021.04.19, 지침 제369

    전부개정 2021.09.02, 지침 제406

    개정 2022.01.24, 지침 제446

    개정 2022.11.21., 지침 제482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의하여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1.24.)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석박사통합과정 : 4학기 이하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5학기 이상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생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생인건비 일할계산의 예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적용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군사훈련 및 졸업일을 이유로 연구참여확약서에 확약한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확약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장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설정

    제4조(학과별 균등지급금액)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24.)(개정 2022.11.21.)

    1. 기계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2. 도시환경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3. 신소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4. 에너지화학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5. 원자력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6. 디자인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7. 바이오메디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8.  산업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9. 생명과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0. 인공지능대학원(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1. 전기전자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2. 컴퓨터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3. 물리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4. 수리과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5. 화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6. 디자인-공학 융합 전문대학원(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17.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8. 탄소중립대학원(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제5조(준용규정) 학생인건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0.11.1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9)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1.09.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명 변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에 따라 본 지침을 「학생연구원 관리지침」에서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으로 변경한다.

     

    부칙(2022.01.2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2.11.2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2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안내(2021.09.02.)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제정 2020.07.30, 지침 제306

    개정 2020.11.12, 지침 제323

    개정 2021.04.19, 지침 제369

    전부개정 2021.09.02, 지침 제406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의하여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생인건비 일할계산의 예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적용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군사훈련 및 졸업일을 이유로 연구참여확약서에 확약한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확약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장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설정

     

    제4조(학과별 균등지급금액)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2. 도시환경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3. 신소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4. 에너지화학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5. 원자력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6. 디자인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7. 바이오메디컬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8. 산업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9. 생명과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0. 인공지능대학원 (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1. 전기전자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2. 컴퓨터공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3. 물리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4. 수리과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5. 화학과(석사 월 400,000원, 박사 월 500,000원)
    16. 디자인-공학 융합 전문대학원(석사 월 100,000원, 박사 월 200,000원)

    제5조(준용규정) 학생인건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0.11.1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9)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1.09.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명 변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에 따라 본 지침을 「학생연구원 관리지침」에서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으로 변경한다.

  • 학위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연한 내에 있으면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합니까?

     
    Q : 학위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연한 내에 있으면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합니까?


    A : 수료생의 경우라도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석사는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는 입학 후 4년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은 입학 후 6년 이내의 조건을 갖추고, 수료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한국과학재단 과제 관련 질문


    Q : 한국과학재단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또는 과학문화활동비와 같은 간접비에서 잔액이 남을 경우 직접비로 쓰거나 이월이 가능합니까?


    A : 연구실 안전관리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직접비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위 비목은 관리기관에서 별도의 계정관리를 함에 따라 별도의 계정에서 연구실 안전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부분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 한국과학재단 주요 FAQ

    한국과학재단 주요 FAQ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과제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참여율 변경요청관련 문의사항


    가. 참여율 축소 신청의 경우




















    선정 당시 참여율

    변경 신청 내용 승인 여부
    20% 이상인 경우 참여율 20% 이상으로 축소 해당 학문단장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승인
    참여율 20% 미만으로 축소 승인 불가
    20% 미만인 경우 축소 요청 승인 불가

    나. 참여율 확대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학문단장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승인처리함

  • 해외에서 장기연수 중인 참여학생이 동일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Q : 해외에서 장기연수 중인 참여학생이 동일 국가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① 이때 국내에 있는 장기해외연수 중인 참여학생의 지도교수가 국제학회에 장기해외연수 중인 학생과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까? ② 장기해외연수기간이 예를 들어 11월 30일자로 종료가 되고, 국제학회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이 경우 학회가 시작하기까지 8일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재출국하게되면 비용이 이중지출되는 이유로 8일간 그 곳에서 체류하려고 합니다. 이 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연구와 수업에 전념해야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A :  
    ① 해외체류중인 참여대학원생과 Join하는 것이므로 참여교수님과 동반참석으로 인정합니다.
    ② 8일간의 체류는 장기체류가 아니므로 주 40시간의 연구과 수업에 전념해야하는 규정에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8일간의 체제비는 지급할 수 없고, 학회를 참석 할 수 있습니다.

  •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Q :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A : 국내에 출원한 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각 국가에서 별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파리조약이 체결된 1국에 특허출원한 이후 1년 이내에 타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출원된 1국의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당사국에서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후 12개월 내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게시일: 2021.11.23.)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 관련 안내사항>

    1. 회의비 집행 시 증빙서류

    가.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나.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7조(회의비)

    ① 회의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을 기재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회의비는 평일 심야시간(23시~06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③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30,000원으로 한다. 단, 산업체 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④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0.19.)

     

     

    3. 관련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6.) p.168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