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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Q :  컴퓨터프로그램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습니까?

    A :  

    1.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www.pdmc.or.kr)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정보통신부 소관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대상임).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허청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은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즉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수준에서 당해 발명의 기술적 사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그 수단 또는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플로우챠트 등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특허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 등이 특허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특허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 물건의 발명 특허청구범위가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형태로 기계 또는 제조물의 물리적 구조를 특정하여 유용한 기계 또는 제조물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기록매체를 기능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 구조,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 자체는 특정의 대상이 아니며 정보의 단순한 제시나 자연현상, 사실이나 데이터의 단순한 배열․축적 등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방법의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기술적 사상은 그 프로그램의 수순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인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컴퓨터 관련발명의 구성요소의 결합전체를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실행되는 수순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과 컴퓨터와 응용 기기를 구성하는 것에 의해 실행되는 수순을 시계열적(時計列的)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방법의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수학적 연산만으로 구성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방법특허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치발명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은 장치발명으로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명의 성립성 여부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구성요소 전체의 결합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에 필요한 소정의 다수 기능실현수단과 그 외의 컴퓨터 응용기기를 구성하는 것과의 결합관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능실현수단 대신 컴퓨터의 동작 또는 프로그램의 실질적 내용에 상당하는 수순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서 청구하고 있으면 장치의 발명으로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수식이나 수학적 공식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특허권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특허권은 심사를 통하여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는 시점부터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의 목적이 일정 요건을 구비한 발명을 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효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동안 인정됩니다.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미국에 권리로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가 미국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실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시장 독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이러한 독점성은 특허를 통한 지식 영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술의 표준화 정책과 맞물린 특허풀의 형성으로 시장 독점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됩니다. 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유형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보유한 채, 특허권을 기초로 하여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재산적 이익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권은 실시권의 강도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실시 허락된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의 사용도 배제되는 독점·배타적인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통상실시권은 동일 기술에 대해서 비독점적 실시권을 갖는 것이며, 동일 기술에 대해서 다수에게 통상실시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기술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학 소유 발명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특정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특정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적·산업적 영향력이 특출하다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과 대학의 이익에 모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의 방식(매매,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설정)은 기술의 속성 및 기업의 사업화 능력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의 성격이 원천적이거나 범용적일수록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 특허의 명의변경 및 권리이전 절차가 궁금합니다.

    특허의 권리이전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시에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며 권리이전 정보는 등록원부에 반영되게 됩니다.

    등록특허의 권리이전절차 및 출원인 변경은 특허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는 특허(등록)권 이전등록신청서(권리관계변경신고서) 1부(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양도증(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인 인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허 사무실을 통해 권리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허 사무실로부터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서류의 양식을 송부 받을 수 있습니다. 날인 란에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으로 날인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주소 기재에 있어서도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와 일치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권리 이전은 권리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에게 인감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에 의해 양도 의사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 성과물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는 정부 R&D 성과물로서 정부 부처의 각 전담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2항은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대학 등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 제5항에는 특허출원 시에 연구과제 정보를 출원서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28일 시행)

    연구과제 정보는 출원서 양식에 반영되도록 강제되고 있으며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을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명의로 출원·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교수 발명자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되어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비 서류 및 절차는 권리 양도에 의한 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정보의 변경은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 패밀리 특허란 무엇인가요?


    ” 패밀리 특허라 함은 특정의 특허 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 및 특허 출원을 의미합니다. 특허는 권리를 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며, 각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파리 조약의 우선권 제도는 언어 및 절차가 상이한 각 국가별로 모두 출원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자국 출원일로부터 1년(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 이내에 외국출원을 한 경우에는 외국 출원의 출원일을 자국 출원일로 소급시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국출원(원 출원)을 기초로 하여 해외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원 출원과 관련된 모든 특허 및 출원을 패밀리 특허라 합니다. 패밀리 특허는 동일한 우선권(Priority) 데이터를 가지며, 이에 기초하여 각 국가에 출원한 내용 및 각 국가에서의 출원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한국 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하여 1년(우선권주장출원기간) 이내에 독일과 일본에 각각 파리조약에 기초한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2개 이상의 원 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우선권주장 출원 기간 1년을 계산합니다. 독일 출원과 일본 출원에는 우선권 정보(foreign application priority data)로써 한국 출원번호 및 한국 출원일이 기재됩니다. 3개 국가에 출원·등록된 특허는 패밀리 특허로 일컬어집니다. 따라서 패밀리 특허 조사가 유효성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회사가 특허권에 근거하여 권리 행사를 하거나 권리행사를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여 이의 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패밀리 특허 정보 조사를 통해서 해외에서의 심사 자료 및 등록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독 가능한 언어 국가에 출원된 패밀리 특허를 통해서 기술의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패밀리 특허를 이루는 국가 수가 많다는 것은 중요한 특허로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폐액, 폐수가 발생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실의 경우 관련 비용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액/폐수는 해당 과제에서 산출되는 폐액/폐수의 양고 그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간접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폐액/폐수의 처리는 그 처리방법이나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 과제의 연구비에서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의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폐액/폐수의 성격 자체가 연구에 투입되는 원가 요소라기보다는 연구결과 방생하는 부산물의 성격이 강하므로, 직접비 보다는 간접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폐액/폐수가 발생하는 특수한 과제들의 경우 이를 간접경비로만 해소하는데 어려운 경우, 당초 계획서 상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연구기관 자체 내부 규정 등에 폐액/폐수 관련 산출 근거 및 처리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한다면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포털 연구비 집행 등록 기능 안내 (게시일: 2022.02.07.)

    연구비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 작성 편의성 향상 및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털 내 연구비 집행 등록 기능을 안내합니다.

    가. 매뉴 : UNIST 포털 > 통합정산 > 연구비 집행등록

    나. 기능 : 연구비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 자동생성

    다. 제공 항목 : 회의록, 연구비 사용내역서, 특근 기록대장, 전문가초청 신청서, 일용직 일당 지급내역서, 연구 도서대장

    라.  비고 : 상기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 등을 통한 문서 작성 없이 연구비 집행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필수값 입력 후 지출결의 진행 가능(기안 및 지출결의까지 연동됨에 따라 별도 수기문서  등 증빙서류 작성 불필요)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안내 (게시일: 2023.11.13.)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2021.09.02, 규정 제305

    개정 2023.11.07., 규정 제348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학생연구자에 포함한다.

    1. 울산과기원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울산과기원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3조(울산과기원의 의무)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11.07.>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울산과기원 「연구실 안전관리 요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11.07.>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11.07.>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울산과기원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제목개정 2023.11.07.]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총장(울산과기원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의 승인을 거쳐 학기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1.07.>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11.07.>

    [제목개정 2023.11.07.]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제14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 <2023.11.07.>]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점검) 울산과기원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울산과기원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제22조(안전 보장)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울산과기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3.11.07.>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감사실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울산과기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6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지급대상, 계정 규모 설정, 균등지급대상 설정 등)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기존 제2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 <2023.11.07.>]

     

    제28조 삭제 <2023.11.07.>

     

    부칙(2021.09.02.)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0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안내 (게시일: 2023.03.16.)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2021.09.02, 규정 제305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학생연구자에 포함한다.

    1. 울산과기원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울산과기원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3조(울산과기원의 의무)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외부기관 장학생 선정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울산과기원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총장(울산과기원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의 승인을 거쳐 학기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점검) 울산과기원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보장)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감사실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울산과기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6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8조(균등지급 대상)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 협의 등 내부 회의를 거쳐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2021.09.02.)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안내(2021.09.0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2021.09.02, 규정 제305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학생연구자에 포함한다.

    1. 울산과기원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울산과기원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3조(울산과기원의 의무)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외부기관 장학생 선정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울산과기원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총장(울산과기원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의 승인을 거쳐 학기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점검) 울산과기원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보장)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감사실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울산과기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6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28조(균등지급 대상) 균등지급대상자는 균등지급대상자 선정일 기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잔액,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 협의 등 내부 회의를 거쳐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2021.09.02.)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 (게시일: 2023.03.16.)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제정 2020.07.30, 지침 제306

    개정 2020.11.12, 지침 제323

    개정 2021.04.19, 지침 제369

    전부개정 2021.09.02, 지침 제406

    개정 2022.01.24, 지침 제446

    개정 2022.11.21., 지침 제482

    개정 2023.03.14., 지침 제507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의하여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계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2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01.24., 2023.03.14.)

    1. 학사과정: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월 3,000,000원

    4. 석박사통합과정 : 4학기 이하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석사과정생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5학기 이상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생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생인건비 일할계산의 예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적용하는 연구사업의 경우, 군사훈련 및 졸업일을 이유로 연구참여확약서에 확약한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확약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장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설정

     

    제4조(학과별 균등지급금액)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학과별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24., 2022.11.21., 2023.03.14.)

    1. 기계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2. 도시환경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3. 신소재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4. 에너지화학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5. 원자력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6. 디자인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7. 바이오메디컬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8. 산업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9. 생명과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0. 인공지능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1. 전기전자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2. 컴퓨터공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3. 물리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4. 수리과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5. 화학과(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6. 삭제

    17.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18. 탄소중립대학원(석사 월 440,000원, 박사 월 600,000원)

     

    제5조(준용규정) 학생인건비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0.11.12)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9)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1.09.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명 변경)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에 따라 본 지침을 「학생연구원 관리지침」에서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으로 변경한다.

     

    부칙(2022.01.2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학과별 균등지급금액은 2021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022.11.21.)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2년 9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23.03.14.)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