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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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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이전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 :
1) 양도 : 특허권의 권리 모두를 양도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3)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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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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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이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 대학 기술이전의 유형은, 기술매매, 라이센스, 노하우 이전, 기술자문 및 지도, 기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기술이전의 기본적 형태는 기술매매와 라이센스 방식이지만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기타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와 라이센스, 특히 전용 및 통상의 실시권의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의 기술내용, 사업성 및 가치에 따라 TLO 및 연구자가 협의하여 그 실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문 및 지도는 해당 사안별로 기술에 대한 상담과 문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기초지식, 과학원리 등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범주로 다룰 수 있습니다.
1) 기술이전의 종류
☞ 기술매매(양수,양도)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 라이센스 허여
# 전용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 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 관련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A 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M&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
☞ 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한 거래방식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 기 타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2) 단위연구계약에 의한 Know-how 기술이전 : 기업체와의 연구계약 중 추가적으로 연구기간 및 완료 후에 발생할 기술에 대하여 이전하는 경우(통상적으로 연구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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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지원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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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요 FAQ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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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재단 주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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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재단 주요 FAQ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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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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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37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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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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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면 언제까지 출원해야 합니까?
A : 국내에 출원한 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각 국가에서 별도의 출원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파리조약이 체결된 1국에 특허출원한 이후 1년 이내에 타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출원된 1국의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당사국에서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후 12개월 내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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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후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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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논문발표 후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까?
A : 원칙적으로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발표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도 공지일로부터 6월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공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일부국가(예: 유럽, 중국)에서는 공지 예외규정이 없거나 범위가 아주 협소하여 논문발표 이후에 특허출원하는 경우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논문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발명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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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제도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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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제도는 무엇입니까?
A : 출원된 발명은 특허출원순서가 아니라 심사청구된 순서에 따라 심사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출원 후 약 1년이면 심사관의 최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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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승계이후 발명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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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무발명 승계이후 발명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A :
1)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해외출원의 경우 심의를 거쳐PCT 출원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2) 특허가 올바른 가격에 기술이전 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팀이 해당기업과 협상 및 기술료 징수를 해드립니다. 3)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산학협력단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이므로 발명자는 당해 연구 성과의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되면, 특허의 경우 발명자에게 70%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산학협력단으로 30%의 지분이 가며, 이는 교내 특허출원 비용 및 기술이전 활동에 사용하는 등 기술발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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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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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A :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본교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은 직무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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