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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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Q : 지역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A :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 사업비의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는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인건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해단계(협약기간)내에서는 이월이 가능하나, 다음 단계로의 이월은 원인행위가 없는 사업비는 이월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직무발명 승계이후 발명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Q : 직무발명 승계이후 발명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A :
    1)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해외출원의 경우 심의를 거쳐PCT 출원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2) 특허가 올바른 가격에 기술이전 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팀이 해당기업과 협상 및 기술료 징수를 해드립니다. 3)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산학협력단이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이므로 발명자는 당해 연구 성과의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되면, 특허의 경우 발명자에게 70%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산학협력단으로 30%의 지분이 가며, 이는 교내 특허출원 비용 및 기술이전 활동에 사용하는 등 기술발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직무발명, 자유발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대학교수의 발명은 어디에 속하는가요?


    “직무발명”
    이란 종업원, 법원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 2조 제2호)을 말하며,
     
    반대로 “자유발명”은 “직무발명”을 제외한 나머지 발명으로 분류됩니다. 대학교수의 통상적 연구 활동에 의해 생성된 발명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최근에는 직무발명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종래에는 자유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통설이었으나 최근의 「발명진흥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지엔 관한 법률」등 현행법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학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순수한 학문여구만이 아닌 사회가 요구 하는 지식 창출의 적극적 주체를 패러다임이 바뀌는 등 대학교수의 직무에는 본래적으로 연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으면서 학교 연구 설비를 이용한 통상적, 일상적 연구 활동 결과는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Q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가?



    A :
    ● 직무발명 보상은 크게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고, 직무발명에 대한 단계별 보상 형태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으로 구분하여 불 수 있다.



    ● 국내대학에서 기술이전 수입은 보통 연구자와 산학렵력단이 배분하는데,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배분비율은 산학렵력단 31.2%, 연구자 61.6%, 기타 7.2%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규모는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수입액의 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가?


    – 직무발명 보상은 크게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고, 직무발명에 대한 단계별 보상 형태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 ․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으로 구분하여 불 수 있습니다.
     
    – 국내대학에서 기술이전 수입은 보통 연구자와 산학렵력단이 배분하는데,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배분비율은 산학렵력단 31.2%, 연구자 61.6%, 기타 7.2%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규모는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수입액의 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Q : 직무발명이란 무엇입니까?

    A :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 본교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로서 본교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은 직무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2조)

  • 직접비에 관한

     

    Q :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의 구입 가능 여부


     A :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또는 계획된 특정 기자재의 추가구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으나 타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A : 특히 계획에 없는 고가의 연구장비의 구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차우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 :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범용기자재들은 계획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나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객관적 증빙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춘다면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Q :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A :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Window와 같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사무처리용인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및 프리젠테이션 등의 패키기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은 간접비로 가능하지만 연구직접비 집행은 불인정됩니다.


     A : 그러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직접 필요한 과제관련성이 입증되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집행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Q : 연구기자재비 예산이 부족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기자재 구매 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 여부


     A : 전문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A : 다만, 연구기자재 구매를 위한 내부품의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자재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향후 연구비 정산에 필요한 구매관련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출원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출원공개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경과 후에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을 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원공개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제3자의 중복연구, 중복투자 및 중복출원을 방지하는 한편, 기술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원공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등록공고가 있는데, 이러한 등록공고는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 후 특허 등록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공개의 시기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 한 때 또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1년 6개월 전이라도 공개합니다. 이러한 조기공개신청은 출원과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조기공개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며,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일한 날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출원이 공개됩니다. 유의할 점은 조기공개를 신청한다고 해서 특허의 심사 또는 등록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는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조기공개신청이 가능하며, 우선권주장출원이나 분할 출원은 원출원일로부터 출원의 공개시점이 기산됩니다. 또한 출원공개 이전에 특허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공보에 게재되어 공개가 되며, 이 출원들은 1년 6개월이 경과 되더라도 다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의 대상은 출원공개 시점에 특허청에 계속 중인 특허출원으로 공개 전에 출원이 취하, 포기 또는 무효로 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원이 계속되는 경우라도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에는 출원 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을 제3자가 침해하고 있는 경우 조기공개를 신청하고 경고장을 발송하여 통상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3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을 출원일부터 계속 침해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또는 특허권자)은 출원공개 이전에는 침해자가 출원된 발명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출원공개 후 서면경고 이후에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명이 조기에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되므로 출원일로부터 1년(우선기간)이 초과하면 해외 출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발명이 공개되면 제3자의 모방이 용이해지고, 경쟁사에게 정보제공 기회를 제공하여 특허등록이 저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원의 경우에는 보상금청구권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경고조치를 행하는 외에는 조기공개 신청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특허의 경우 기업과 달리 경쟁사가 특별히 없으며 특허 등록 이전이라도 조기공개를 통해 기술시장에 공개하여 기술이전을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조기공개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실익이 있습니다.

  •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경비처리를 할 수 있나요?

    포인트 결제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도 업무를 위해 사용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 교수가 항공권 구매시 마일리지로 결재한 경우, 경비처리가능함.

    (해당 마일리지가 쌓인 것인 공무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마일리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모두 기재하지 않은 한 미지급하는 근거가 없음)

  •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구종시키기 위한 Window와 같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사무처리용인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및 프리젠테이션 등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은 간접비로 가능하지만 연구직접비 집행은 불인정됩니다.

    – 그러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직접 필요한 과제관련성이 입증되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집행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