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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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지급시 세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05년 1월 1일부터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연구관련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세 4.4% (주민세 및 소득세) 징수되고 실지급 됩니다.

  • 위탁연구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 계약서에 위탁연구의 가능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위탁기관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갑)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을)은 해당기관명”)

  • 농림기술개발사업 FAQ

    농림기술개발사업 FAQ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2001년 1월 국세청고시 제2001-4호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음) 연구비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계산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구비 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해당기관으로 보냈는데, 학교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연구비의 입금여부는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예산변경이 가능한가요?

    지원기관별로 관련지침이 있으니 예산변경 가능여부 확인하신 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산학협력단 기관별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비지원기관으로 사용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대부분 과제종료 후에 예산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산변경의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산변경의 가능 범위는 지원기관별로 다릅니다. 관리지침을 확인하여 신청하셔야하며,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을 得한 후 예산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다년도 과제를 수행중인데 해당년도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비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연구비의 이월이 가능한가요?

    연구비지원기관마다 다릅니다. 먼저,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비관리규정 및 정산지침을 확인하신 후, 가능한 과제는 산학협력단 기관별 과제담당자와 협의 후 이월이 가능하며, 불가능한 과제는 해당기관으로 잔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기술이전 협상 시 기술정보 공개범위 및 보호방법은?

    Q. 기술이전 협상 시 기술정보 공개범위 및 보호방법은?

    A : 기술의 비밀유지는 특허등록 이전 단계, 시제품에 대한 비밀유지 단계, 특허등록 단계, 특허등록 이후 단계로 나누어 비밀유지계약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이전 단계는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발명의 우수성이나 시장성 판단을 목적으로 다른사람에게 기술조사나 시장분석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개하는 경우로서 신규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공개한다는 점을 확인받는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제품 생산의 경우, 전문적 기술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용역과정에서 발명에 대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이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제품의 관찰이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 및 조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가 이미 등록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허청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술기밀 등을 설명할 때에는 그 범위와 제한 조건들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내용]
    ◎ 각서의 수령인
    ◎ 비밀유지의 주체(대표자, 임직원, 주주 등)
    ◎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 ◎ 향후 제공 기술정보의 사용금지 확약
    ◎ 비밀유지 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

  • 기술이전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Q. 기술이전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소유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술이어야 합니다.
    – 거래되는 기술로 제조되는 제품이나 제조기술의 노하우, 특허권 또는 사용권을 소유한 것을 제3자에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을 소개한다고 기술을 이전하면 안됩니다. 예상 외로 인식과 경험부족으로 기술소개 단계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서명되기 전까지는 기술의 소개 즉, 맛보기 정도만 해야지 거래되어야 하는 기술이 이전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기술소개 단계에서 기술이 이전되면 계약이 되지 않거나 제값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은 고부가 상품으로 인식하고 보호되면서 판매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지식재산권의 허여와 연관하여 도면, 매뉴얼, 노트, 규격서 등의 기술 자료와 기술 인력에 의해 표현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은 제 값을 받은 후 물건이 인도되지만, 기술은 인식의 차에 의해 제값 못 받고 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이 서명될 때까지는 기술을 소개만 하여야 합니다.

    ◦기술 소개서를 잘 준비 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고 구체화된 가격산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 거래는 비밀유지 의무에 서명한 후 협의 진행하고 서면 기록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