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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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계상에 대하여


    Q : 인건비 계상기준중에서 학사 후 연구원에 대한 기준이 분명치 않아서 질의합니다. 학사 후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계상이 어느정도 여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 인건비 중 학교 과정생은 학사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으로(연구참여율 100%일때)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학사, 석사, 박사 후, 기술요원 등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각 학위별로 인건비 계상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그 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계약 및 연봉책정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졸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으면 주관연구기관내에서의 어느 졸업자는 000백만원 받고 어느 졸업자는 00백만원 등 같은 조건에서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주관연구기관에서의 졸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정하여 연구관리자 및 연구자에게 적정하고 적절한 지급 기준에 의한 인건비 지급이 될수 있도록 조치을 취하여야 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

     
    Q :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


    A : 연구관련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세 4.4% (주민세 및 소득세)가 징수되고 실지급 됩니다.

  • 인건비 지급시 세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05년 1월 1일부터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연구관련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세 4.4% (주민세 및 소득세) 징수되고 실지급 됩니다.

  • 인건비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인건비항목는 과제등록시 등록정보대로 지급이 되며, 따로 증빙이 필요치 않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은행 송금영수증은 적격증빙영수증입니까?

    아닙니다.
    은행송금영수증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송금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증빙(세금계산서등 적규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 장학금 환수 조치


    Q : 개인사정 및 부득이한 경우로 학적이 변동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3차년 도에 지급된 장학금이기 때문에 환수할 경우 수입처리 문제와 지출문제가 발생합니다. 환수를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4차년도 수입을 잡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3차년 도에 지급한 장학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된다면 환수 조치하여야 하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만일 환수를 하여야 한다면 회계처리문제는 4차년도 수입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통장으로 환수를 받은 후 장학금에서 환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금 비목에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부규정을 마련하시고 그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적게 계상된 연구활동비


    Q : 협약 시 산정기준 보다 적게 연구활동비를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계상기준으로 증액 변경 가능한지?

    A :
    – 증액 불가능함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ཅ.01.06)에 따라 제20조 제2항의 별표2에 따라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산정기준에 맞게 꼼꼼히 협약을 추진해야합니다.
    –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ང.07.21) 제20조 제2항의 의거 계상기준 내에서 신설 및 증액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나, 연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합규정 전 버전으로 원위치 하였습니다.
    – 주요 부처 집행기준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2001년 1월 국세청고시 제2001-4호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음) 연구비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계산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 (5천원이상~3만원이하), 3만원미만의 간이 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에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의식대를 제외하고는 상세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불가)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산정기준 중‘프로그램’의 단위의 의미는?

     



    Q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산정기준 중프로그램의 단위의 의미는?


    A :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은프로그램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 대분류로 분류되는 사업단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


    A : 상기 해석에 따른 프로그램 단위는 부처별 예산배분 및 관리단위가 되는 사업단위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등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A :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대분류 사업 단위로 분류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세부 사업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의 집행에 있어 유연성 및 융통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