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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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2021년 개정완료 사항) 재안내 (게시일: 2025.01.24.)

    원활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 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집행,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성)을 재안내합니다.

     

    .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 안내

     

    • 목적 :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 관련 규정 안내

     

    •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7조(회의비)

     

    1. 회의비 집행 시 증빙서류

    1)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2)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몀)

    ※ 2024년 12월부터 회의비 중 식비 집행을 위해서는 연구책임자의 “사전” 내부기안 또는 결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적용 시 유의 필요

     

    제7조(회의비)

    회의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을 기재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법정 공휴일, 주말,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 사용 등)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회의비 집행의 경우 울산과기원 「법인 신용카드 사용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2.21.>

    ③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50,000원으로 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9.11.13., 2024.11.04.>

    ④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0.19.)

     

    . 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집행규정 안내

     

    1. 목적 : 직접연구지원인력 중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필요경비(회의비 및 출장비) 집행 가능 안내

     

    1.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6조(여비 및 시내교통비), 제7조(회의비)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6조(여비 및 시내교통비)

    ①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울산과기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0.19.)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울산과기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제7조(회의비)

    ① 회의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을 기재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법정 공휴일, 주말,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 사용 등)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회의비 집행의 경우 울산과기원 「법인 신용카드 사용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2.21.>

    ③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50,000원으로 한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9.11.13., 2024.11.04.>

    ④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0.19.)

     

    . 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직접비/간접비 집행) 관련 안내

     

    • 목적 : 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직접비/간접비 집행) 관련 안내

     

    •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2조(사용용도), 제10조(논문 게재료), 간접비 관리지침 제4조(간접비의 사용 범위)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2조(사용용도)

    9. 그 밖의 비: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10조(논문 게재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 게재료도 수행 중인 연구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집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19.)

     

    간접비 관리지침 제4조(간접비의 사용 범위)

    2. 연구지원비

    아.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울산과기원이 인정하는 비용(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관련 문의 : 연구관리팀 유일한 (052-217-1450)

  • 위탁연구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 계약서에 위탁연구의 가능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위탁기관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갑)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을)은 해당기관명”)

  • 인건비 계상에 대하여


    Q : 인건비 계상기준중에서 학사 후 연구원에 대한 기준이 분명치 않아서 질의합니다. 학사 후 연구원의 경우 인건비 계상이 어느정도 여야 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 인건비 중 학교 과정생은 학사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으로(연구참여율 100%일때)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학사, 석사, 박사 후, 기술요원 등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각 학위별로 인건비 계상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그 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계약 및 연봉책정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졸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으면 주관연구기관내에서의 어느 졸업자는 000백만원 받고 어느 졸업자는 00백만원 등 같은 조건에서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주관연구기관에서의 졸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제정하여 연구관리자 및 연구자에게 적정하고 적절한 지급 기준에 의한 인건비 지급이 될수 있도록 조치을 취하여야 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

     
    Q :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은 ?


    A : 연구관련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세 4.4% (주민세 및 소득세)가 징수되고 실지급 됩니다.

  • 인건비 지급시 세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05년 1월 1일부터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연구관련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25만원 초과 지급시 원천세 4.4% (주민세 및 소득세) 징수되고 실지급 됩니다.

  • 인건비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인건비항목는 과제등록시 등록정보대로 지급이 되며, 따로 증빙이 필요치 않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은행 송금영수증은 적격증빙영수증입니까?

    아닙니다.
    은행송금영수증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송금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증빙(세금계산서등 적규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 장학금 환수 조치


    Q : 개인사정 및 부득이한 경우로 학적이 변동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3차년 도에 지급된 장학금이기 때문에 환수할 경우 수입처리 문제와 지출문제가 발생합니다. 환수를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4차년도 수입을 잡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금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3차년 도에 지급한 장학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된다면 환수 조치하여야 하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만일 환수를 하여야 한다면 회계처리문제는 4차년도 수입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통장으로 환수를 받은 후 장학금에서 환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금 비목에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부규정을 마련하시고 그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적게 계상된 연구활동비


    Q : 협약 시 산정기준 보다 적게 연구활동비를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계상기준으로 증액 변경 가능한지?

    A :
    – 증액 불가능함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ཅ.01.06)에 따라 제20조 제2항의 별표2에 따라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산정기준에 맞게 꼼꼼히 협약을 추진해야합니다.
    –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ང.07.21) 제20조 제2항의 의거 계상기준 내에서 신설 및 증액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나, 연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합규정 전 버전으로 원위치 하였습니다.
    – 주요 부처 집행기준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2001년 1월 국세청고시 제2001-4호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음) 연구비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계산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