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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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에서 연구책임자가 해외 장기출장 갈 경우에 대하여

     
    Q : 연구비에서 연구책임자가 해외 장기출장 갈 경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구책임자가 1년 6개월 동안 교환교수로 가시게 되어서 실질적 연구 집행을 못할 경우, 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비 집행에 무리가 없는지요?


    A :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셨고 그에 대한 연구결과물, 연구비 집행 등에 문제가 없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결과물이 도출되기 과정까지 집행된 연구비 집행에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주요 사용범위는?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 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함.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주요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비용은 제외)
    *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 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Q :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비를 산정하였지만, 바쁜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고 연구종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마침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 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A :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함.
    A : 학회참가비의 지급은 당해연도에 연구기간 중에 연구원의 학회 참석행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A : 다만, 당해연도 연구비로 차년도연구기간 중에 예상되는 학회참가비의 집행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인정함.



  • 연구종료 이후 연구비 지급


    Q :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비를 산정하였지만, 바쁜 업무로 참석 못하고 연구종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마침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A :
    –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학회참가비의 지급은 당해연도에 연구기간 중에 예상되는 학회 참가비의 집행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인정합니다.

  •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Q :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 참여연구원의 당해 수행과제 참여율 및 기여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되,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250,000원 이상일 경우 수령자에게 원천징수(기타소득)한 후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당해 수행과제 연구기간 마지막 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예산변경의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산변경의 가능 범위는 지원기관별로 다릅니다. 관리지침을 확인하여 신청하셔야하며,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을 得한 후 예산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매출전표도 되나요?

    인터넷을 통한 거래 영수증인 온라인 매출전표는 출력하여 증빙하시면 됩니다.
    단, 주문자명(연구책임자 혹은 공동연구원)과 거래물품명이 기재된 화면도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 상기내역 표기가 없을시 첨부)

  • 외국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Q : 외국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A :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징수여부가 결정되므로「국세청(http://www.nts.go.kr) – 국제조세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연구지원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 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 특허법에는 2가지의 우선권제도, 즉 조약우선권제도((『 특허법』제54조)와 국내우선권제도(『 특허법』제55조)가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제도는 파리조약의 어떤 체약국(제1국)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다른 체약국(제2국)에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제1국 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약우선권제도는 제도와 언어 등이 상이한 외국에서 동시출원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결된 파리조약의 3개 기본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특허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중의 하나로 인정된 것입니다.

    조약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1국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디자인, 상표는 6개월), 제1국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제1국 출원이 그 나라에서 출원으로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출원이어야 하며, 제1국 출원은 그 나라에서 최선(最先)의 출원이어야 합니다. 제1국 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제1국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공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마다 공지예외 적용대상, 시기 및 신청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각국의 공지예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제도는 한국에 먼저 출원된 선출원을 기초로 한 개량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하면서 다시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선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내우선권제도는 개량발명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인은 조약우선권을 주장(부분 우선)하여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인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내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선출원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며,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선출원일이 기준이 되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한 경우(자기지정), 한국의 선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후 취하 간주되므로 국내단계 진입시점에서 반드시 한국에 진입해야 한국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이 긴급한 경우 또는 개량발명이 예상되는 경우 청구범위 제출 유예 출원 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원의 경우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출원 또는 PCT출원을 하여야 조약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개량발명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경우 출원일 소급 효과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출원일 소급효과는 선원주의 하에서 신규성, 선원여부 등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무적으로 우선권 주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지만, 명세서 재작성, 번역 등 출원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우선권 주장기간 2~3개월 전에 해외출원 또는 국내우선권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탁연구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 계약서에 위탁연구의 가능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위탁기관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갑)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을)은 해당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