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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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주요 사용범위는?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 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함.

    연구실안전관리비의 주요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비용은 제외)
    *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 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Q :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비를 산정하였지만, 바쁜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고 연구종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마침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 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A :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함.
    A : 학회참가비의 지급은 당해연도에 연구기간 중에 연구원의 학회 참석행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A : 다만, 당해연도 연구비로 차년도연구기간 중에 예상되는 학회참가비의 집행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인정함.



  • 연구종료 이후 연구비 지급


    Q :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비를 산정하였지만, 바쁜 업무로 참석 못하고 연구종료 시점이 다가옵니다. 마침 연구종료 1개월 후 해외학회 일정이 생겨 참가비를 연구기간 중 당해년도 연구비로 지급 가능한지?
     
    A :
    –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학회참가비의 지급은 당해연도에 연구기간 중에 예상되는 학회 참가비의 집행은 다년도 협약과제인 경우 인정합니다.

  •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Q : 연구활동비 중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 참여연구원의 당해 수행과제 참여율 및 기여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되,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250,000원 이상일 경우 수령자에게 원천징수(기타소득)한 후 지급됩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당해 수행과제 연구기간 마지막 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예산변경의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산변경의 가능 범위는 지원기관별로 다릅니다. 관리지침을 확인하여 신청하셔야하며,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을 得한 후 예산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매출전표도 되나요?

    인터넷을 통한 거래 영수증인 온라인 매출전표는 출력하여 증빙하시면 됩니다.
    단, 주문자명(연구책임자 혹은 공동연구원)과 거래물품명이 기재된 화면도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에 상기내역 표기가 없을시 첨부)

  • 외국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Q : 외국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A :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 징수여부가 결정되므로「국세청(http://www.nts.go.kr) – 국제조세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연구지원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 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 특허법에는 2가지의 우선권제도, 즉 조약우선권제도((『 특허법』제54조)와 국내우선권제도(『 특허법』제55조)가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제도는 파리조약의 어떤 체약국(제1국)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다른 체약국(제2국)에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제1국 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약우선권제도는 제도와 언어 등이 상이한 외국에서 동시출원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결된 파리조약의 3개 기본원칙(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특허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중의 하나로 인정된 것입니다.

    조약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1국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디자인, 상표는 6개월), 제1국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제1국 출원이 그 나라에서 출원으로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출원이어야 하며, 제1국 출원은 그 나라에서 최선(最先)의 출원이어야 합니다. 제1국 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제1국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공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마다 공지예외 적용대상, 시기 및 신청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각국의 공지예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제도는 한국에 먼저 출원된 선출원을 기초로 한 개량발명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하면서 다시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일을 선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내우선권제도는 개량발명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외국인은 조약우선권을 주장(부분 우선)하여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인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출원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내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하며,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선출원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며,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이 인정된 경우 특허요건, 출원공개시점 기산, 선사용권 요건 기산 등 판단 시 선출원일이 기준이 되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지정한 경우(자기지정), 한국의 선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후 취하 간주되므로 국내단계 진입시점에서 반드시 한국에 진입해야 한국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이 긴급한 경우 또는 개량발명이 예상되는 경우 청구범위 제출 유예 출원 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원의 경우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출원 또는 PCT출원을 하여야 조약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개량발명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국내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경우 출원일 소급 효과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출원일 소급효과는 선원주의 하에서 신규성, 선원여부 등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무적으로 우선권 주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지만, 명세서 재작성, 번역 등 출원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우선권 주장기간 2~3개월 전에 해외출원 또는 국내우선권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2021년 개정완료 사항) 재안내 (게시일 : 2022.11.21.)

    원활한 연구비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재안내합니다.

     

    .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 안내

     

    • 목적 : 회의비 집행 증빙 간소화 관련 규정 안내

     

    •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7조(회의비)

     

    1. 회의비 집행 시 증빙서류

    1)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2)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몀)

     

    제7조(회의비)

    회의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을 기재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회의비는 평일 심야시간(23시~06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③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30,000원으로 한다. 단, 산업체 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④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0.19.)

     

    . 연구근접지원이력 필요경비 집행규정 안내

     

    1. 목적 : 직접연구지원인력 중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필요경비(회의비 및 출장비) 집행 가능 안내

     

    1.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6조(여비 및 시내교통비), 제7조(회의비)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6조(여비 및 시내교통비)

    ①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울산과기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0.19.)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울산과기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제7조(회의비)

    ① 회의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을 기재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회의비는 평일 심야시간(23시~06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③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30,000원으로 한다. 단, 산업체 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0.19.)

     

    . 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직접비/간접비 집행) 관련 안내

     

    • 목적 : 논문게재료 집행유연성(직접비/간접비 집행) 관련 안내

     

    •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2조(사용용도), 제10조(논문 게재료), 간접비 관리지침 제4조(간접비의 사용 범위)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2조(사용용도)

    9.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10조(논문 게재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 게재료도 수행 중인 연구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집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19.)

     

    간접비 관리지침 제4조(간접비의 사용 범위)

    2. 연구지원비

    아.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울산과기원이 인정하는 비용(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관련 문의 : 연구관리팀 유일한 (052-217-1450)

  • 위탁연구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 계약서에 위탁연구의 가능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위탁기관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갑)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을)은 해당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