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 인건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장에는 478,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유는?
-
Q : 11월 인건비가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통장에는 478,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사유는?
A : 인건비성 경비(인건비, 자문료, 강사료 등)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4.4%를 공제하고 차액 이 지급됩니다.
-
-
-
2011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공모 FAQ 공지
-
2011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공모와 관련하여 FAQ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서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사업특성 등 37개(세부내용 붙임참조)
감사합니다.
-
-
-
2012 지식경제 R&D 사업 수행관리 FAQ 사례집 발간
-
2012 지식경제 R&D 사업 수행관리 FAQ 사례집이 발간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자료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
-
2012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FAQ
-
2012년도 이공학 분야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연구, 신진연구,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신규 과제 공모 FAQ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과제 신청 전에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연구자께서는 신청 대상 및 참여제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갱신하신 후, 신청요강 및 연구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진연구지원사업 신청자의 경우, 소속 대학, 전임교원 최초임용일자, 박사학위 취득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어 신청 제외 등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KRI시스템에 정확하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2일 이전에 연구계획서를 다운받으신 연구자께서는 11페이지 A602양식의 합계 자동계산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동계산이 안 되는 경우, 연구계획서 양식을 다시 다운받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산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전산매뉴얼’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사업 일반 사항 : 일반연구지원팀(042-869-6063 ~ 6068, 6059)
전산 관련 사항 : 정보팀(1544-6118)
-
-
-
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관련 FAQ
-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입니다.
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신청과 관련하여 FAQ를 공지하오니 과제 신청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042-869-6821, 6823, 6824, 6826
-
-
-
2020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수정 게시일 : 2022년 3월 8일)
-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0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20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1.3%
2. 2020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1%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2021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게시일: 2022.05.06.)
-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7%
2021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1%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2021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수정) (게시일: 2023.01.09.)
-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21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3%
(1) 연구책임자계정 지급비율: 53.5%
(2)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비율: 86.3%
2. 2021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00%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2022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게시일: 2023.04.06.)
-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2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9%
(1) 연구책임자계정 지급비율: 55.6%
(2)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비율: 84.5%
2. 2022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3%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2023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게시일: 2024.01.10)
-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위와 관련하여 2023년도 울산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0%
(1) 연구책임자계정 지급비율: 54.9%
(2)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비율: 83.0%
2. 2023년도 기준 최근 5개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6%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관리팀 유일한(052-217-145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