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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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Q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07.7.1 변경-특허법 제42조제3항 삭제)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 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 처분됩니다.

  • 업체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을 때 지출기한은 정해져 있습니까?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 예규에 따라 청구일로부터(세금계산서 날짜) 7일 이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구과제 계약시,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후, 연구과제 계약을 합니다.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 뿐 아니라, 연구과제 계약을 할 경우에도 연구자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결과물의 귀속’ 에 대한 조항입니다.
    대개의 계약서를 보면, 연구결과물을 갑의 귀속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기관마다 계약서의 내용, 형식 등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하지만, 2009.07.22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바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계약시, 산학협력단에서 하게 됩니다만, 연구자께서도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연구자께서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수행내용은 물론, 연구비 예산 책정 부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대개의 연구자께서는 연구수행내용에만 신경쓰셔서 작성하시고, 연구비 예산 부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과제 선정이후,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 미작성하여 연구수행하시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원기관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예산의 변경 범위가 금액까지 정해놓은 지원기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관에서 공지된 과제공고 내용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한번 보시면서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비와 관련하여 큰 불편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계획서에 없는 연구기자재 구입 불가.
    2. 연구기자재는 최소 연구기간내에 1개월 이상 사용해야 연구비 사용분 인정.
    3. 연구계획서에 없는 국외출장 불인정.
    4. 연구수당 세목 신설 불가 및 증액 불가
    5. 연구비 예산 변경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음.
    (※ 위의 다섯가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지원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 연구근접지원인력 필요경비 집행규정 안내 (게시일: 2021.11.23.)

    1. 목적 : 직접연구지원인력 중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필요경비(회의비 및 출장비) 집행 가능 안내

    2. 관련 규정 :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활동비 관리지침

    제6조(여비 및 시내교통비)

    ①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울산과기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0.19.)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울산과기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제7조(회의비)

    ① 회의비를 집행 시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을 기재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회의비는 평일 심야시간(23시~06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불가하다.

    ③ 울산과기원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30,000원으로 한다. 단, 산업체 과제의 회의비(다과비 포함) 1인당 지급기준액은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0.19.)

  • 연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예산변경이 가능한가요?

    지원기관별로 관련지침이 있으니 예산변경 가능여부 확인하신 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산학협력단 기관별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 연구비지원기관으로 사용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대부분 과제종료 후에 예산변경이 불가합니다.)

  • 연구기자재비 예산이 부족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기자재 구매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여부

    – 전문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 다만, 연구기자재 구매를 위한 내부 품의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자재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향후 연구비 정산에 필요한 구매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합니다.

  • 연구비 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해당기관으로 보냈는데, 학교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연구비의 입금여부는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구비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카드 분실시 기업BC(1588-2588),신한(1566-0369), 경남BC(1600-8585)으로 분실신고를 하시고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은 초기 카드 신청과 동일합니다.

  • 연구비에서 연구책임자가 해외 장기출장 갈 경우에 대하여

     
    Q : 연구비에서 연구책임자가 해외 장기출장 갈 경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구책임자가 1년 6개월 동안 교환교수로 가시게 되어서 실질적 연구 집행을 못할 경우, 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비 집행에 무리가 없는지요?


    A :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셨고 그에 대한 연구결과물, 연구비 집행 등에 문제가 없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결과물이 도출되기 과정까지 집행된 연구비 집행에 인과관계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