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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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Q :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A :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협력의 내용이 ‘단순한 협력’인가 ‘실질적인 협력’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출원․심판․소송 등의 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착상의 제공자․단순보조자․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기 쉽지 않아 제3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소유관계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 대해 변리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스스로 명세서 및 출원서를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서면출원과 온라인출원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발명한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와 출원서를 작성한 후 직접 특허청 특허고객 서비스센터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우편번호 032-701)으로 관련 수수료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명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모범명세서 > 명세서 작성방법과 예시의 모범명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출원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접속하신 후 민원서식 > 특허출원서를 선택하여 내려 받기 한 후 작성요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실 경우에는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고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완료한 후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촉한 후 특허路 > 사용자등록신청 > 인증서발급/재발급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전자문서작성기(K-EDITOR)에서 명세서를 작성하고, 서식작성기(KEAPS)에서 출원서를 작성한 후, 전자문서제출 > 제출문서생성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 특허 중 실적용 특허출원의 경우 TLO 담당자가 인터넷 상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는 논문과 달리 특허등록 후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소정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특허명세서의 청구범위를 잘 못 기재한 경우 특허등록 되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적용 특허출원이 아니라 일반 출원 또는 중요한 출원의 경우에는 특허 전문가인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무용품, 재료 등 구입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액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소액 기자재의 증빙처리)
    – 소액 연구비도 연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Q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사업비 이월 기준은? 

    A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용요령 제28조 제6항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등의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협약(사업계획)에 근거한 집행계획을 명시하여 이월 및 재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Q&A

    안녕하세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이 3책5공 적용 대상인가요?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단계(사업화 기획) 사업은 기획 과제이므로 3책 5공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지원사업은 연구개발과제이므로 3책5공에 해당됩니다.
     
    2. 대학 소재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참여시 가점 등 우대 혜택이 있나요?
    – 본 사업은 지역에 대한 우대 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지차제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4. 컨설팅 기관이 여러 대학의 사업화 기획에 참여 가능한지?
    – 각 컨설팅 기관의 개별 역량에 따라 여러 사업화 기획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기술지주회사가 없는 대학의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외에는 참여 방법이 없나요? 또 최소자본금은 얼마나 마련해야 하는지?
    – 현행법상 대학이 민간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경우는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뿐입니다. 최소자본금은 상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자본금(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이상이면 됩니다.
     
    6. 기술 발명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나요?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 은 공동연구법인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출자하는 기술이 단일 기술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기술을 융합하여 출자할 수 있는지?
    – 출자하는 기술의 분야나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기술을 패키징하여 출자해도 됩니다.
     
    8. 보유기술에 반드시 특허가 있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노하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 출자시에 기술가치평가를 받으려면 특허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 전체 사업비 비율 중 컨설팅 용역비의 상한 비율이 있나요?
    –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초과 사유를 신청시 명시해야 합니다.
     
     
    10. 대학과 기업 등 공동연구법인에 참여하는 주체 간 투자(현금·현물) 비율 등은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 관련 사항은 사업비 보완기획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1. 수요기업 이외에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대학과 수요기업 이외의 투자를 받는 경우 보완기획 보고서 제출 시 투자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12. 설립된 법인이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수익활동을 할 수 있나요?
    – 공동연구법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인 연구개발활동에 제약이 없는 선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합니다.
     
    13.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사업책임자가 같아야 하는지?
    –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사업책임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이 이미 기초연구를 수행한 연구성과의 후속연구개발인 만큼 연구책임자는 해당기술의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이 맡을 것을 권장합니다.
     
    14.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이미 기초연구가 이루어진 기술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개발과 시제품개발·제작 단계까지를 지원합니다.
     
    15. 기술료 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 기술료 관련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합니다.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영수증도 합법한 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등록번호 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작성년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이며, 기타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수용비및 수수료

     


    Q : 대학의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과 유지비용의 계상한도, 사용용도 등



    A : 연구환경 유지비를 신설한 취지는 대학연구실에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대학본부에서 간접비로 지원되니 않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직접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러한 용도의 비용을 인정한 것임. – 공동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은 `모든 연구실`을 대상으로 함.


    A : 그러나 연구환경 유지비의 사용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자칫 간접경비와의 사용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연구비 산정기준 및 정산지침의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 또한, 연구환경 유지비의 적정한 계상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동 비용이 직접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타 비목의 사용잔액을 소모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음.


    A : 따라서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연구행정 유지비의 사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즉 연구와 관련한 연구실의 냉, 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아래에 예시된 불인정항목의 경우에는 동 비용보다는 간접경비로 사용함이 타당함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아래비품, 기기의 고입, 유지비용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통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 시설의 구입, 유지비용은 불인정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비푼,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Q : 폐액, 폐수가 발생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실의 경우 관련 비용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액, 폐수는 해당 과제에서 산출되는 폐액, 폐수의 양과 그 처리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간접경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폐액, 폐수의 처리는 그 처리방법이나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 과제의 연구비에서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의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폐액, 폐수의 성격 자체가 연구에 투입되는 원가 요소라기보다는 연구결과 발생하는 부산물의 성격이 강하므로 직접비 보다는 간접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액, 폐수가 발생하는 특수한 과제들의 경우 이를 간접경비로만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초 계획서 상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연구기관 자체 내부 규제 등에 폐액, 폐수 관련 산출근거 및 처리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한다면 상황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수탁연구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및 집행절차 안내 (게시일: 2022.03.29.)

    1.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의 면세/과세 구분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과제 수행시 관련법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시어 연구과제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울산과학기술원이 체결하는 연구계약 일체

      나. 연구과제 면세/과세 구분 기준   

    구분

    과세여부

    대가성 있음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면세 

    그 외

    과세

    대가성 없음

    과세대상 아님

    면세

    일반용역

    과세

         ※ 대가성 여부 판단: 계약서 연구결과물에 대한 귀속 및 활용 등의 조항 확인

      다. 집행절차

        – 연구책임자(PI): 연구계획 수립단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면세 판단 시 면제 적용 요청서 제출 필요)

        – 연구관리팀: 사업계획서 검토 시 부가세 과세여부 확인 및 연구책임자가 면세적용요청서를 제출 시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및 면제 적용요청서)를 특허법률사무소로 검토요청

        – 특허법률사무소: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판단 후 회신(최소 3 ~ 4일 소요)

        – 검토결과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 내부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결정

      라. 유의사항/확인사항

        – 세무당국이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을 부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미신고(또는 허위신고)에 따른 제재 문제(가산세 등) 파생 가능

        – 과세과제의 경우, 환급가능한 매입세액을 집행액에 미포함하므로 과세과제와 비과세 과제의 실제 집행가능금액의 차이는 미미함

  • 신한 연구비 카드 수령후 등록을 해야 합니까?

     
    Q : 신한 연구비 카드 수령후 등록을 해야 합니까?


    A : 네. 카드 수령후
           연구비 카드 사용자 등록 (최초 수령시 등록, http://rndcard.re.kr 연구책임자 계정만 가능) 
          

  • 심사청구제도란 무엇이며, 대학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특허법』제59조). 이는 모든 출원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심사 및 등록이 지연되고 무가치한 출원에 대한 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출원 비용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기본료와 1항 초과 청구항당 가산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 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며, 출원일로부터 5년 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신속한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서에 관계 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특허법시행령』제9조)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료 이외에 우선심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심사 출원의 경우 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이후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우선심사 출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통상 2~6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출원 연도별 심사청구 비율을 보면,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70~80%이다가 2005년 이후에는 대략 60% 정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진 기업의 경우 심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어출원 뿐만 아니라 적용분야가 확인되지 않은 원천기술이나 침해형태를 알 수 없는 출원의 경우에도 심사청구를 유보하여 권리의 확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심사청구제도의 이해부족, 다수의 실적용 특허출원, 심사청구 마감기간에 대한 추가 관리업무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출원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심사청구할 경우 출원비용의 증가, 보정기회의 감소, 국내우선권 또는 분할출원 기회의 감소, 해외출원 기간 단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특허예산이 적으며 기술거래가 특허관리의 주목적이므로 기업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심사청구 유예기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출원 시 각국 심사청구 유예기간(일본 3년, 중국 3년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초기비용으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한 경우라도 권리범위의 확정을 유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여부결정 보류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