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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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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의 구입 가능 여부
A :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또는 계획된 특정 기자재의 추가구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으나 타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A : 특히 계획에 없는 고가의 연구장비의 구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해당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차우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 :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범용기자재들은 계획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나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객관적 증빙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춘다면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Q :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A :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Window와 같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사무처리용인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및 프리젠테이션 등의 패키기 소프트웨어 및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은 간접비로 가능하지만 연구직접비 집행은 불인정됩니다.
A : 그러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직접 필요한 과제관련성이 입증되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집행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Q : 연구기자재비 예산이 부족하여 타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기자재 구매 시 전문기관 승인 필요 여부
A : 전문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A : 다만, 연구기자재 구매를 위한 내부품의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자재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향후 연구비 정산에 필요한 구매관련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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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문화활동비를 연구기관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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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과학문화활동비를 연구기관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불가능함.
A : 공동관리규정 등에 의거 과학문화활동비는“연구과제“의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에는 기관홍보성 용도로 사용불가를 명시하고 있음.
A : 과학문화활동비를 기관차원에서 흡수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구과제 및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히 연구기관의 홍보를 위한 집행은 지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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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계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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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작성시, 간접비 계상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접비는 아래와 같이 계상하시면 됩니다.
1.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 지원기관의 기준을 적용
※ 단, 지원기관의 기준이 학교 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원기관의 최대 계상 기준을 반영
※ 예시 : 지원기관의 적용기준이 (외부인건비 + 직접비)의 5% 이내
→ 5% 적용 (지원기관의 최대 계상기준을 반영)
2.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 우리 대학 자체 규정에 의하여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름
간접비 계상기준
과제구분
간접비율
비고
간접비 별도 지급 과제 (정률계상)
27%
2009년 정부고시 간접비율
간접비 통합 지급 과제
정부부처(지자체 포함)
출연(연)
25%
간접비 계상 기본율 적용
비영리기관
기타
영리기관(일반기업체)
20%
영리기관 간접비율
특정과제
15%
총 연구비 1천만원 미만 혹은 연구책임자가 명예교수인 과제
(외부인건비+직접비)의 %의 계상법을 총연구비대비 비율로로 별도로 계산하였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간접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NO.
(외부)인건비+직접비 대비 비율 A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 A ÷ (1+A)
1
0.05 ( 5%)
0.04761 ( 4.7%)
2
0.10 (10%)
0.09090 ( 9.0%)
3
0.15 (15%)
0.13043 (13.0%)
4
0.20 (20%)
0.16667 (16.6%)
5
0.25 (25%)
0.20000 (20.0%)
6
0.27 (27%)
0.21259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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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계약시,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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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후, 연구과제 계약을 합니다.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 뿐 아니라, 연구과제 계약을 할 경우에도 연구자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결과물의 귀속’ 에 대한 조항입니다.
대개의 계약서를 보면, 연구결과물을 갑의 귀속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기관마다 계약서의 내용, 형식 등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하지만, 2009.07.22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바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계약시, 산학협력단에서 하게 됩니다만, 연구자께서도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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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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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께서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수행내용은 물론, 연구비 예산 책정 부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대개의 연구자께서는 연구수행내용에만 신경쓰셔서 작성하시고, 연구비 예산 부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과제 선정이후,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 미작성하여 연구수행하시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원기관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예산의 변경 범위가 금액까지 정해놓은 지원기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관에서 공지된 과제공고 내용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한번 보시면서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비와 관련하여 큰 불편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계획서에 없는 연구기자재 구입 불가.
2. 연구기자재는 최소 연구기간내에 1개월 이상 사용해야 연구비 사용분 인정.
3. 연구계획서에 없는 국외출장 불인정.
4. 연구수당 세목 신설 불가 및 증액 불가
5. 연구비 예산 변경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음.
(※ 위의 다섯가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지원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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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립암센터,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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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교통평가원-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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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재단-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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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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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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