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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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과제 계약시,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후, 연구과제 계약을 합니다.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 뿐 아니라, 연구과제 계약을 할 경우에도 연구자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결과물의 귀속’ 에 대한 조항입니다.
    대개의 계약서를 보면, 연구결과물을 갑의 귀속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기관마다 계약서의 내용, 형식 등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하지만, 2009.07.22에 개정된 ‘국가연구개바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계약시, 산학협력단에서 하게 됩니다만, 연구자께서도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연구자께서 연구과제 계획서 작성시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수행내용은 물론, 연구비 예산 책정 부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대개의 연구자께서는 연구수행내용에만 신경쓰셔서 작성하시고, 연구비 예산 부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과제 선정이후,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 미작성하여 연구수행하시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원기관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일부 지원기관에서는 예산의 변경 범위가 금액까지 정해놓은 지원기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관에서 공지된 과제공고 내용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한번 보시면서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연구수행에 있어 연구비와 관련하여 큰 불편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계획서에 없는 연구기자재 구입 불가.
    2. 연구기자재는 최소 연구기간내에 1개월 이상 사용해야 연구비 사용분 인정.
    3. 연구계획서에 없는 국외출장 불인정.
    4. 연구수당 세목 신설 불가 및 증액 불가
    5. 연구비 예산 변경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음.
    (※ 위의 다섯가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지원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립암센터,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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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교통평가원-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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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재단-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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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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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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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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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환경기술진흥원-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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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Q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07.7.1 변경-특허법 제42조제3항 삭제)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 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 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및 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반려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