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ian helicopter linked to small armed helicopter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Apr 02. 2014
2,31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3.3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5.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5.19 |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10,000lb급) 국제공동개발을 통한 민군겸용 구성품 세계시장 진출 및 향후 헬기 독자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 □ 사업 목적
- □ 사업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사업 예산
3,500억원
2,000억원
5,500억원
사업 규모
기획 결과에 따라 과제별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사업 기간
기획 결과에 따라 과제별 1~6년
– 일괄협약방식을 적용하며, 수행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주관기관은 민간부담금과 별도로 국외업체의 공동개발 부담금 4,000억원을 확보하여야 함
- □ 사업 규모 및 기간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 ○ 수행기관 최종 선정은 아래 2단계로 진행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1단계(예비사업자)
2단계(사업자)
기획 등을 통해 사업의 상세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관을 선정
(헬기체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기획결과보고서 및 상세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
(예비사업자 및 예비사업자와 함께 기획을 수행한
기관(기업 포함)에 한해 신청 가능)
- ○ 예비사업자 선정절차는 소형무장헬기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 □ 사업 관리 체계
- ○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 군용헬기 및 민수헬기 개발사업의 연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조정 등을 담당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연차 및 최종 평가 등 사업의 평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전담기관)
-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 지원, 사업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등 사업의 기획 및 성과 업무를 담당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연차 및 최종 평가 등 사업의 평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전담기관)
- □ 사업 관리 체계
- Ⅰ. 사업 개요
- Ⅱ.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 □ 사업 공고일
- ○ 2014년 3월 31일(월)
- □ 사업 공고일
- □ 사업 설명회
- ○ 목적 : 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자 준비 사항, 예비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안내, 상세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 개최 일시 및 장소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4. 3(목), 14:00
서울
더케이호텔 별관 3층 동강A
(舊 서울교육문화회관)
- ※ 참가 자격 : 예비사업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항공체계종합업체로, 2014년 4월 2일(수) 12시까지
방위사업청(소형무장헬기사업팀, lkh0612@korea.kr) 담당자에게 명단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개최 일시 및 장소
- □ 사업 설명회
- □ 예비사업자 신청 방법
- ○ 공고 기간 : 2014. 3. 31(월) ~ 2014. 5. 20(화)
- ○ 신청서(예비사업자용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 신청서 접수기간 : 2014. 4. 7(월) ∼ 5. 20(화) 18:00까지
※ 우편물 표지에 신청기관명을 기재할 것
- ○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4. 4. 7(월) ~ 5. 20(화)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예비사업자 신청자는 예비사업자용 사업계획서에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비사업자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 기획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추진하며, 정부출연금은 0.5억원 이내에서 지원함
- ○ 신청서(예비사업자용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 예비사업자 신청 방법
- □ 예비사업자 신청 자격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 ○ ‘예비사업자’ 신청 시에는 ‘헬기체계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로서, 선정 평가일 이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를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예비사업자 신청 자격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 □ 예비사업자 선정 평가 시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참여기관과제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방위사업청장이 공고하여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참여기관과제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예비사업자 선정 평가 시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예비사업자 선정 방법
- ○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평가 시 소형무장헬기사업과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진행
- –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
- – 70점 이상인 사업자가 복수일 경우 최고점 획득자를 예비사업자로 선정
- –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
- □ 예비사업자 선정 방법
- □ 예비사업자 선정 일정
- ○ 사업제안서 접수(’14. 5월) → 사전검토(’14. 5월) → 평가위원회 평가(’14.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6월) → 예비사업자 선정 및 협약(’14. 6월)
- ※ 상기 평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 상기 평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 예비사업자 선정 일정
- Ⅱ.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