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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of a specific revised regulation from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ar 29. 2012
2,899조회

개정된 지경부 규정(첨부)과 관련하여 재 안내드립니다.


5월 5일 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규정에서 큰 변경사항은 “인건비 감액에 따른 연구수당이 감액” 된다는 점입니다.


“인건비 감액에 따른 연구수당이 감액”


1. 시행시기: 5월 5일 (5월5일부터 신규 생성되는 과제가 아니고 기존 진행되고 있는 과제도 모두 포함.)
2. 당초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20%로 산정하지 않았을때 추후 인건비 변경액의 20%가 당초 계획한 수당보다 많다면 감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10,000천원 이고 당초 계획시 수당으로 15% 산정하여 1,500천원일때
인건비 변경을 통해 8,000천원으로 변경시 이것의 20%는 1,600천원이므로 당초 계획된 수당이 이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수당은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과제수행기간 중 인건비가 감액 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연구수당 지급시기를 과제종료 시점으로 늦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 대비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연구지원팀 손수연(T.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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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an announcement of a specific revised regulation from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ncentive is adjusted for the proportion of Personnel Costs such as Faculty, Researcher and student salary. When personnel costs are cut down, the incentive has to be paid by the ratio of reduction.
It’s going to be taken effect as of May 5th, 2012.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