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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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경쟁형 R&BD)_(2025)경쟁형 R&BD

May 23. 2025
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5.2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6.2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경쟁형 R&BD)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연구개발특구에 집적되어 있는 인공지능 분야 선도 연구기관 연구성과 및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여시장 선도 기업 육성 필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대학출연(등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기업 육성

 

□ 예산규모(25년도) : 총 9,375백만원

 

□ 사업내용

 

 연구개발특구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ㆍ출자받아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의 공동 기술사업화(R&BD) 지원

 

–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머신러닝딥러닝자연어 처리 등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이를 기업이 직접 기술사업화하는 것을 지원

 

–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공지능 분야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고 내재화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지원방식

 

 전체 사업은 총 3개 단계로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하며각 단계별로 경쟁*을 통해 사업성 및 시장성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단계평가)하여 후속 단계 연계 지원 예정

 

후속 단계(1단계 → 2단계, 2단계 → 3단계연계 시 각각 50% 이내 과제 선별

 

 후속 단계별 지원 요건()*

 

 

◈ 2단계 : 1단계 완료 과제 중 기술적 우수성사업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전체 과제 중 50% 이내 지원*

 

시리즈 이상 투자 유치수요자와 계약 체결 등으로 시장을 통해 사전검증 받은 기업의 경우 우대할 수 있음

 

◈ 3단계 : 2단계 완료 과제 중 시장을 통해 검증(시리즈 B, 시리즈 이상 투자 유치 또는 그에 준하는 계약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전체 과제 중 50% 이내 지원

상기 후속 단계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세부 내용은 1단계 선정 과제에 별도 안내 예정

 

2. 지원내용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과제별 총 사업기간 동안 4,625백만원 내외

 

 1단계(25년도) : 사업기간 동안 625백만원 이내

 

 2 ~ 3단계 단계별 사업기간 동안 각 2,000백만원 내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는 ’25년도만 확정되었으며평가 및 심의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단계(25년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25년 연구기간은 ’25.712(6개월)로 하되평가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 3단계 각 단계별 시작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 단계 연구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AI 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해 검증부터 제품화 후속지원까지 각 컨소시엄이 제시하는 단계별 지원 필요내용 및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 예정

 

<지원내용 예시>

 1단계 공공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Lab to Market을 위한 기술 및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기술 검증

 

 2단계 : 1단계를 통해 검증된 기업 대상 AI 서비스/제품의 상용화 솔루션 개발을 위한 R&BD 지원

 

 3단계 : 2단계 개발 후 시장성이 확인된 기업(투자, PoC 계약샘플 납품 등) 대상후속 고도화 및 추가 마케팅·글로벌 진출 지원

 

□ 지원 대상 특구 내 기업과 공공 연구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연구소기업

 

해당 기업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며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공공 연구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기업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기술을 이전한 공공 연구기관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공공 연구기관이어야 하며해당 공공 연구기관의 사업 참여 필수

 

– 공공 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ㅇ 중요사항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출자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선정 시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출자약이 체결 완료되어야 함

 

– 본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이전(출자)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선정평가 시 이전(출자기술과 과제의 연계성을 평가 할 예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34)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7월 17)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예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5

3.0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5. 23. ~ 6. 24

사업신청 접수

‘25. 6. 9. ~ 6. 24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6월 중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6월 말

 

 

 

 

 

 

 

 

신규과제 확정

`25. 6월 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7월 초

협약체결

`25. 7월 초

과제 수행

`25. 7~`25. 12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검토(평가 전단계)

 

ㅇ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19조 및 별표2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 및 별표2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사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

30

• 사업화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수행기관 역량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30

• 기술ㆍ제품의 사업성 및 시장성

• 주관기관의 최근 3년 이내 투자 유치 및 사업화 실적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3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 사업화 성과(매출수출 등달성 가능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10

•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총 5점 한도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최고점 1건만 부여)

 

– 연구개발특구 소재 연구소기업(3)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소기업 등록 요건 등에 따라 등록 취소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3)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유의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 과제 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3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4.10.31.)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연구소기업 등록 취소(또는 사유 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6.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www.ir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or.kr)을 통한 신청

 

※ 본 과제는 IRIS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 과제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공고기간 : 2025. 5. 23.() ~ 2025. 6. 24.()

 

ㅇ 전산접수기간 : 2025. 6. 9.(~ 2025. 6. 24.(), 15:00까지(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IRIS에 업로드

 

ㅇ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PDF

2

(필수)

사업화 대상기술 우수성 설명자료

※ 자율서식, 10페이지 이내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4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O

O

O

PDF

6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O

 

7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8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9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기술이전(출자)계약서 또는 의향서2)

서식 4

O

PDF

1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5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2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6

O

O

O

PDF

13

주관연구기관의 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계약체결 및 대외 수상 등 실적

해당시

PDF

 

1) 확인서 발급사이트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기술이전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결과통보 후 20일 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협약체결 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추진절차상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회신하여 해당 사유를 알려야하며특별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 문의처

 

ㅇ 사업 문의 아래 담당부서 중 주관연구기관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문의

 

특구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innopolis.or.kr)

대덕연구개발특구

혁신기업지원실

조민형 연구원

042-865-8973

cmh0324

기술창업지원팀

최광욱 선임연구원

042-865-8981

kwchoi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팀

이지성 연구원

062-603-5023

easycastle

대구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팀

조혜진 연구원

053-592-8354

hjcho

부산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팀

김다희 연구원

051-293-4875

dah0824

전북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팀

황동건 연구원

063-905-9754

hdgboom

강소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육성1

장성혁 연구원

031-400-4835

jsh3940

강소특구육성2

안세희 선임연구원

042-865-7094

shahn

 

ㅇ 시스템(IRIS) 문의 사업조정실 이아현 연구원(042-865-8833/leeh0404@innopolis.or.kr)

 

※ 시스템 관련 사용방법 및 오류사항 등 문의는 IRIS 콜센터(1877-2041)에 우선문의

 

7.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