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개최시 사용될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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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자 개정된 규정에 의거, 이후 개시된 과제에 연구과제 추진비가 생성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의하면 세미나개최비는 연구.활동비에, 회의식대, 식대 등은 연구과제추진비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 개최시 사용될 식대는 연구.활동비에 계상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연구과제추진비에 계상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당해연도 연구과제 관련한 내용으로 세미나 개최 시 부대비용으로 발생한 식대는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