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 및 졸업생 인건비 지급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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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 개시일 당시 석사과정 학생이어서 풀링제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휴학을 하거나 졸업 후 연구실에 계속 나와서 연구를 진행하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처리시 연구세목은 풀링제가 되는건지 외부인건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 의거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중에 있는 연구원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처럼 휴학, 졸업의 경우에는 풀링제 인건비 지급이 아닌 일반 외부인건비에 계상되어야합니다.
이 경우 참여율은 해당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비율로 계상합니다.
또한 해당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