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계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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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컴퓨터 공학부 허민섭입니다.
과제 협약 시 산정기분 보다 적게 연구활동비를 계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계상기준으로 증액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가 ?
연구지원팀입니다.
최근 제정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새발사업 처리규정(08.07.21) 제 20 조 제 2항에 의서하여 계상 기준 내에서 신설 및 증액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전자컴퓨터 공학부 허민섭입니다.
과제 협약 시 산정기분 보다 적게 연구활동비를 계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계상기준으로 증액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