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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Apr 23. 2014
1,521조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이 제정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역은 첨부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1. 적용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2. 적용시기 : 2014년 5월 1일 이후 협약과제
3. 주요변경내역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도입심의


-심의대상 : 1억원이상(부가세포함) 장비
-심의시기 : 협약 후 90일 이내
-심의기준 : 중복성, 사업부합성, 활용성 중심


-심의대상 : 3천만원이상(부가세포함) 장비
-심의시기 : 1억원이상 협약 전/  3천만원~1억원 협약 후
-심의기준 : 타기관 공동활용, 렌탈 등 임대 가능성 강화


장비구매


-통합관리대상 사업으로 공고된 사업의 3천만원 이상 장비만 구매지원
-통합관리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은 기관 자체 구매


-대상 : 산업부 지원사업 3천만원 이상 장비
-방법 : e-tube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등록 및 정보관리


-3천만원 이상 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 NTIS 및 e-tube 각각 등록


-3천만원 이상 장비 기관의 자산등재일로  부터 14일 이내 e-tube 등록
-동 정보는 NTIS 등에 연계되어 2~3중 등록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