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시행: 2013년 9월1일 적용)
Jul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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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01]_산업부 R&D 사업 규정 개정 주요 내용(배포용).hwp
- [별첨02]_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hwp
- [별첨03]_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전문.hwp
- [별첨04]_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hwp
- [별첨05]_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전문.hwp
- [별첨06]_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hwp
- [별첨07]_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개정 전문.hwp
- [별첨08]_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hwp
- [별첨09]_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개정 전문.hwp
- [별첨10]_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hwp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등 그간의 산업기술 R&D 정책과 상위 법령의 개정, 조직개편 및 운영상의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2013년 7월 15일자) 하였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시행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산업부 R&D 사업 규정 개정 주요 내용(배포용)
2.「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전문 1부
4.「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5.「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전문 1부
6.「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7.「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개정 전문 1부
8.「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신구 조문 대비표 1부
9.「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개정 전문 1부
10.「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11.「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 전문 1부
2.「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 전문 1부
4.「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5.「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개정 전문 1부
6.「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7.「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개정 전문 1부
8.「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신구 조문 대비표 1부
9.「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개정 전문 1부
10.「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11.「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 전문 1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R&D 사업의 지원 목적이 상이함으로 「사업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준비 하시고, 이때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에 있는 「문의처」에 질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기술개발과제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셔야 하며, 사업비 사용 및 평가 준비 등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경 사항 또는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기관(기업) 수행과제의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