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print

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수용비 및 수수료 부적정 집행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2,899조회

 
수용비 및 수수료 부적정 집행사례

▷ 신문, 명함(첩), 세차비, 차량정비, 피폭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간접비성 경비 집행
▷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집행
▷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기관운영비 성격의 비용집행
▷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은 공공요금의 집행
▷ 연구기간 외 공공요금을 집행(전화료와 같이 당월 사용요금이 다음달에 청구되는 공공 요금은 연구시작 이전 한 달 동안의 사용요금을 당해연도 연구비로 처리 불가)
▷ 전용회선사용료의 경우 일괄흡수 내지 인원별 배당은 아니 되며, 연구목적의 실 사용량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