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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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 증가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부적정집행사례를 참고하시어 동일 사례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시작제품제작비 부적정 집행사례

Sep 01. 2009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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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제품제작비 부적정 집행사례

▷ 참여기업에 대한 대가성(對價性)의 생산시설 제작
▷ 참여기업에 의뢰하여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에 감가상각비, 이윤 및 일반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