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 연구윤리 측면 : 연구의 진실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이자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 가능
- 기록관리 측면: 연구노하우 전수와 연구지속성 유지
-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
- – 선 사용권을 인정(특허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으로 연구노트에 기록된 영업 비밀을 보호
- – 연구성과나 지분의 책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기록이 됨
연구노트 활용
- 연구계획, 과정 및 성과의 기록
- 지식과 노하우의 전수
- 독자적 연구활동 증거
- 저자와 발명자 특정
- 연구개발 결과 보호
법적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4호, 2021. 1. 1., 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2328호. ‘10.08.11공포’)
- 정부부처 개편에 따른 2008년 7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4호 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28호 개-정 시행)
- 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정 시행(2008.01)
연구노트 관련 온라인 교육
- 1.연구노트 포털 KISTA
- – 회원가입/로그인>연구노트교육>온라인교육
- – https://www.e-note.or.kr/education/online/movieList.do
- 2.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
- – 회원가입/로그인>교육과정>교육신청>온라인교육
- – 교육구분:신청,과정명:연구노트
- – https://www.kird.re.kr/portal/common/forward/onlineApply02ViewAction.do?pageTitle=01&pageSubTitle=02
연구노트 작성방법
지식관리의 관점에서 본 연구노트의 역할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연구노트
연구노트 보관
- 보관
- – 완료된 서면연구노트는 관리부서로 반납
- – 허가된 사람 이외의 출입을 통제
- 보존기간
- – 보존기간 : 30년
- –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 전이라도 보존이 불필요한 경유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후 폐기 가능
- 보안관리
- – 작성중인 연구노트 : 기록자가 보관
- – 완료된 연구노트 : 관리부서에서 보관
- – 연구 기관 외부로 반출 시 기관 내 위원회 심의 후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