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2011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Aug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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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2011년 7월 「지식경제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제8조(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라, 기존 각 전담기관별로 심의하던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기관이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평가관리지침
- □ 관련 규정
- □ 중장위 운영 방안
- ○ (주관)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KEIT) 연구장비관리단
- ○ (대상)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로 산정 (원화기준)
- * 구매시점에서 시차를 두고 Option 분리구매는 가능하나, 장비가격 산정 시 분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예) Probe Station : Main Part(8,000만원) + Option(Shield Box)(8,000만원)⇒ 구매가격을 10,000만원으로 산정함
- ○ (목적) 중앙차원에서의 고가 장비에 대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 산업계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도입 유도
- * 무분별한 중복구매를 방지하고자 하나, 활용도 측면에서 타 기관 활용도가 매우 높아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자체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중복구매 보다는 활용도 측면이 중요시 됨
- ○ (접수방법) E-mail 접수 후 우편 발송
- – 주관기관은『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접수증』을 E-mail로 송부 후『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원본 1부와 사본 9부를 우편으로 송부
- * 심의요청서의 첨부물중 사업계획서는 중장위 심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부분 생략 후 제출 가능
(기술 등 정보보호 차원)
-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 – E-mail : monica@keit.re.kr, mslim@keit.re.kr (2개 동시발송)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타 15층
- ○ (심의) 전월 말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다음달 1회~2회 개최
- * 접수증 발송일 기준으로 심의대상 분류하며, 심의요청서 원본 및 사본은 최소 다음달 3일 이내 도착하도록
조치요망 - ○ (대상)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모듈화 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 □ 중장위 운영 방안
- □ 중장위 심의 제외 대상
- ○ 기획재정부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장비구입 승인을 받은 장비
- * 단, 심의를 통과한 연구장비 중 해당장비의 30%이상 금액변경 또는 전담기관 승인에 의해 변경 처리된 장비는
중장위 심의 대상임
- ○ 연구장비와 무관한 소프트웨어
- * 소프트웨어도 중장위 심의대상이나, 하드웨어 요소들을 직접 제어·통합·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나
연구장비의 구동이나 분석을 위해 실행되는 연구장비와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한함
- ○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여 제작을 외주 발주하는 장비
- ○ 시설 및 설비로 분류되는 장비 (쉴드룸, 클린룸, 침입방지시스템, Pilot Plant 등)
- ○ 개별 독립적인 연구장비를 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 시스템 전체 금액이 1억원이상이라도
시스템 자체는 중장위 심의대상이 아니며, 개별 연구장비별로 중장위 심의 대상임
- * 단, Main Part와 Option Part로 구분되는 경우는 모듈별로 심의대상임
- * 단, 심의를 통과한 연구장비 중 해당장비의 30%이상 금액변경 또는 전담기관 승인에 의해 변경 처리된 장비는
- □ 중장위 심의 제외 대상
- □ 문의처 : 연구장비관리단 (02-6009-8432, 8438, 8430)
- □ 첨부 : 1)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접수증
- □ 첨부 : 2)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양식
- □ 첨부 : 1)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