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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안내 (게시일: 2025.09.18.)

Apr 08. 2026
36조회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2021.09.02., 규정 제305호
개정 2023.11.07., 규정 제348호
개정 2025.09.18., 규정 제39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학생연구자에 포함한다.
1. 울산과기원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울산과기원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3조(울산과기원의 의무) 울산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11.07.>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울산과기원 「연구실 안전관리 요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11.07.>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11.07.>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울산과기원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제2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제목개정 2023.11.07.]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총장(울산과기원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의 승인을 거쳐 학기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1.07.>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11.07.>
[제목개정 2023.11.07.]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제14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 <2023.11.07.>]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울산과기원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점검) 울산과기원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울산과기원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제4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7.>
제22조(안전 보장) 울산과기원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울산과기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3.11.07.>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과기원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운영) 울산과기원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울산과기원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감사실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울산과기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5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26조(통합관리계정 설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① 울산과기원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을 기관 전체 및 학과 단위로 설정하고, 소속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재원의 일부를 기관 전체 및 학과 계정에 적립 및 관리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금액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25.09.18.>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지급대상, 계정 규모 설정, 균등지급대상 설정 등)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기존 제2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 <2023.11.07.>]
제28조 삭제 <2023.11.07.>

부칙(2021.09.02.)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1.07.)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9.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