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아시아)_(2026)협력거점 기반
|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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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6.01.1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6.02.20 |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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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아시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 및 해외 거점기관을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 주력 분야*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기술·제품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및 성과 극대화
* 두바이(AI 솔루션,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싱가포르(첨단바이오, 헬스케어 등)
□ 사업내용
ㅇ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發 창업기업 등 연구개발특구 소재 두바이·싱가포르 중심의 아시아 시장 주력 분야 유망기업 발굴
– ❶두바이, ❷싱가포르 중심 아시아 시장진출 수요기업 연간 40개사(지역별 20개사) 이상 발굴하여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 및 기업별 맞춤 역량강화 지원
ㅇ 발굴기업 중 지역별 주력분야에 적합한 연간 상위 20개사(지역별 10개사)를 선별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 및 현지 PoC 특화 국내/현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글로벌 PoC 진단·컨설팅, 시장진입 전략 도출, 실증 수요처 발굴·매칭 등 사전지원부터 실증현장 방문·점검, PoC 협약체결, 제품 운송·적용 현장대응 등 PoC 全과정 밀착 지원
ㅇ 특구기업의 기술·제품을 현지 기업·기관의 시설 및 사업에 적용하고(연간 지역별 5개사 이상), 실증 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바이어·투자자 등을 연계하여 해외투자, 수출 등 PoC 후속성과 도출
ㅇ 특구기업의 현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행정절차, 계약, 공간 연계 등 제반 서비스 지원
ㅇ 아시아(두바이·싱가포르) 내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현지 협력기관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구기업의 현지 협업기회 확대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사업 추진내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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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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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유망기업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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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해외진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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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현지 스케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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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목표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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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로그램(4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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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프로그램(20개사→1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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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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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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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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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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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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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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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유망기업 발굴 및 선별
·글로벌 역량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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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교육
·맞춤 컨설팅
·시장분석·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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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선정
·기업/시장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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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기관 발굴·매칭
·계약 등 현지 실증 절차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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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해외 투자 연계
·현지법인 설립 ·기타 후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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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및 글로벌 데모데이 참여 지원, 글로벌 기술사업화 공동연구 등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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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 두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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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사/年 * AI, 스마트시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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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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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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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 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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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사/年 * 첨단바이오, 헬스케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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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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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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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중심 서남아시아 권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 **싱가포르 중심 동남아시아 권역(베트남, 태국 등)
2. 지원내용
□‘26년 예산규모 : 750백만원 이내 (1개 과제×9개월)
* ‘26년도의 경우 75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7년에는 1,000백만원(12/12개월, 1개 과제) 지원 예정(단, ‘26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21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아시아 시장 주력분야(AI·바이오 등) 혁신기관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두바이, 싱가포르 중심)를 보유한 국내 법인
ㅇ 공동연구개발기관(해당 시) :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아시아 권역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두바이, 싱가포르 중심)를 보유한 국내 법인
□ 지원내용
ㅇ 유망기업 발굴·선정, 기업·시장 분석,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기획·운영, 전문가 멘토링, PoC 전략 컨설팅, 현지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신청요건
ㅇ 글로벌 제품·비즈니스모델 검증(PoC) 사업의 기획·운영 경험이 있고, 연구개발특구(광역·강소특구) 내 글로벌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 권역별(두바이, 싱가포르) 정부 및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보유
– 기업별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 참여기업의 후속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자체 특구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 보유
– 투자기능을 보유한 액셀러레이팅 기관 우대
ㅇ 최근 3년(’23~‘25) 이내 국내·외(아시아)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 경험을 보유해야 함
ㅇ 본 사업 수행(협약기간) 동안 전담인력 배치
– 신청기관 소속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
– 최소 3년 이상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기획·해외 비즈니스 매칭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전담인력 중 최소 2인 이상 영어 능통자(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가능) 포함이 원칙
– 창업기업 해외 진출 지원 관련 사업 PM 경력이 있는 책임자 필수 참여
ㅇ 현지 프로그램 운영 시, 선정된 특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사무공간, 회의실, 행사장 등) 및 제반 사항 등을 지원
– 특구기업이 본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현지 사무공간(공용 오피스 등)이 필요한 경우 협약 기간 내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원해야 함(기간은 특구재단과 사전협의必)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ㅇ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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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과지표 |
목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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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목표 |
• 프로그램 참여 유망기업 발굴 및 선정 – 권역별 전략기술분야에 특화된 특구내 기업 선정 추진방법·절차 명시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發 창업기업 중심 발굴 |
80개사 이상(40개사/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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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업진단·컨설팅, 현지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잠재 수요처 발굴 등 현지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항목별 목표치 구체적으로 제시 |
자율제안 * 권역별 특징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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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선정 – 권역별 유망기업 중 두바이·싱가포르 진출 우수성과를 도출한 기업 또는 도출할 수 있는 기업 선정의 추진방법 및 절차 명시 |
40개사 이상(20개사/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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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국내 행사 기획·운영 – 글로벌 수요처 미팅, 해외 협력기관 초청 네트워킹, 글로벌 대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IR 데모데이 등 기업의 글로벌 PoC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 계획, 항목별 목표치 구체적으로 제시 |
8회 이상(4회/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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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oC 현지 수요처 매칭 및 협약체결 – 제안서 작성, 협상 미팅, 테스트베드 사전 답사, 계약체결(법률자문 등), 해외 운송, 현장 적용, 후속지원 등 PoC 전 과정 지원을 위한 추진방법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
20개사 이상(10개사/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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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oC 연계 현지 행사 기획·운영 – 혁신기관 네트워킹, 현지 로드쇼 등 해외 현지 바이어 참여 현지 행사 개최 등 운영 계획, 항목별 목표치 구체적으로 제시(일정 등 추후 특구재단 협의) |
4회 이상(2회/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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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oC 성과공유회 개최 – 해외 바이어,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해외투자, 수출계약, 공동연구 등 후속성장 지원 내용 제시 |
4회 이상(2회/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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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투자유치 연계 및 수출계약 지원 – 투자유치 연계 금액과 수출계약 금액 합산한 목표치 |
360만불(180만불/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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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목표 |
• 필수목표 외 글로벌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 해외법인 설립 지표 포함(목표치 자율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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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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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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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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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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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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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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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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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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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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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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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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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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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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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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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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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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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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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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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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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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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6. 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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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6. 4월~`27.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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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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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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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역량 |
•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및 PoC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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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및 전문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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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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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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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유망기업 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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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협력기관 연계 계획의 적절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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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글로벌 우수성과(수출, 해외투자, 해외법인 등) 도출 실현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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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진출 지원기업에 대한 후속성장 지원 계획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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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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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 항목 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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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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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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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 통한 전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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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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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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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2호 |
O |
– |
–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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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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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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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3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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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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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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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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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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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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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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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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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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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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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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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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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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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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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협력팀
ㅇ 담당자 : 박서영 연구원(syoung1125@innopolis.or.kr/042-865-8937)
이지민 연구원(jiminlee@innopolis.or.kr/042-865-8938)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