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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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공고 _(2026)2026년도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공고

Dec 23. 2025
4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12.2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6.01.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25호

2026년도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공고


 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사업 2026년 신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개요

 1-3.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조건 등

 4-1. 신청자격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4-3. 기타사항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5-2. 평가 절차 및 기준


6. 근거법령 및 준용규정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9. 문의처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공공·민간의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후속 R&D–시제품–실증–인증–양산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신시장 창출을 유도


 ㅇ 성숙·응용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공급기관)과 이를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실시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구매·적용을 담당하는 수요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성한 컨소시엄을 지원


1-2. 지원개요


□ (지원분야)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산업화 분야


 ㅇ 수요 기술의 성숙정도, 시장 수요 및 국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연차별 공고 예정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지원 분야

2026

 ① 신재생에너지 장비,  ② 미래 모빌리티 고효율 부품 및 장비, 

 ③ 농축산 장비, ④ 작업장 또는 제품 안전 장비

2027

 ⑤ 첨단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포함), ⑥ 항공·방산, ⑦ 자원 재활용

2028

 ⑧ 피지컬 AI(지능형 로봇 포함), ⑨ 양자 센싱, ⑩ 해양 교통안전

* 지원분야는 향후 시장 수요, 기술 및 산업 성장 속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기술보유기관-사업화 실시기업-최종 수요기관 컨소시엄


 ㅇ (기술보유기관) 대학, 출연연, 전문연, 연구조합, 협회연구소 등 사업화 대상 기술을 보유한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실시기업) 연구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창업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실적이나 인력 등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연구소 창업기업에 한함)해야 함


 ㅇ (수요기관) 해당 기술・제품의 실증․구매 수요를 보유한 기업・지자체 등 


   * 실증지(Test-bed)와 판매채널을 보유하면서 실증 및 구매/판매의 주관이 가능해야 함(장비 제조, 시스템 통합(Integrator) 역량을 보유한 중간재 기업, 판매사 등도 참여 가능)

  **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이 수요기관 역할까지 수행도 가능

※ 필수 조건 : 기술보유기관과 실시기업 간 전용실시권 계약(기술료 납부 방식은 ‘경상실시료,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주식’만 인정)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제출한 컨소시엄만 지원 가능

1-3.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사업기간) 2026년 4월 ~ 2028년 12월 (33개월)


   * 과제별 사업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조기 사업화 달성 가능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2년간 지원



 ㅇ (협약유형)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지원과제) 2026년 4개 과제 (자유공모)


    * ① 신재생에너지 장비,  ② 미래 모빌리티 고효율 부품 및 장비, ③ 농축산 장비, ④ 작업장 또는 제품 안전 장비

   ** 지원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3년간 30억원1)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 특성2)에 따라 3년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1) 2026년도 1차년도 지원 규모는 과제별 약 10억 원 내외로 책정

   2)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이 우수한 과제에 한하여 최대 50억원 지원



 ㅇ (지원내용) 사업화를 위한 후속 R&D, 시제품 제작, 제품 개조개량, 실증 및 검증, 인증*, 홍보, 양산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


   * 도출된 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TEST 등


【 과제별 추진 단계(예시) 】

후속 R&D

실증 및 검증

사업화




 ▸(애로사항 확인) 수요처 요구 사양 도출 

 ▸(기술) 수요처 요구 사양에 대한 후속 R&D 

 ▸(시제품) 시제품 제작 및 개조·개발 등 지원


 ▸(실증) 후속 R&D 및 시제품에 따른 기술 실증 지원

 ▸(인프라) 안전성·효과성 검증 지원


▸(구매연계) 양산 준비, 민간 투자 및 공공조달 연계

▸(수출) 수출 가능 아이템의 글로벌화 

* ‘과제별 추진 단계’는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제안서에 사업화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필요


2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체계



산업통상부



사업 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 발굴 위원회


사업 추진 및 관리


OSP





사업 수행 

전용실시권(경상실시료, 주식 매수선택권, 주식) 계약 필수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소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실시 기업)




* 기술보유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후속 R&D를 통해 제품 개발



















공동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술보유기관)


공동연구개발(수요기관)



사업화 대상 기술을 보유한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해당 기술・제품의 실증․구매 수요를 보유한 기업・지자체 등 










 ㅇ (시행부처, 산업통상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추진 및 관리


 ㅇ (과제발굴위원회, OSP) 10대 메가 프로젝트 기술 산업화 지원 분야 검토 및 확정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실시기업) 업력 만 3년 이상의 기술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개발 실적·인력 보유(연구소 창업기업에 한함) 필수

   ** 단, 공공연 및 대학 연구소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업력 제한 없음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보유기관)


    – (필수) 대학·출연(전문)연·연구조합·협회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으로, 실시기업과 전용실시권 계약(‘경상실시료,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주식’만 인정)을 체결해야 하며, 임명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함


    – (선택) 대학, 연구소 등 공동으로 기술을 보유한 기관(중소·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관) 제품에 대한 수요를 가진 대・중견・중소기업・지자체 등 


   * 실증 및 구매·판매를 담당하며, 중간재 기업, 실증지 보유 기업, 판매채널 보유사, 로봇·환경장비 제조사, 시스템통합(Integrator) 기업도 포함 가능

   ** 컨소시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이 수요기관 역할을 겸할 수 있음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ㅇ 수요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만 구성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기관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대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산정이 원칙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배분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세부 연구개발비는 선정 이후에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편성 


   ** R&D 단계 과제 수행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매칭은 관련 규정에 따름

 ㅇ 동 사업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는 컨소시엄별로 제시한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등으로 편성 가능


   * 연구개발비 편성시, 공고문의 유의 사항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에서의 현금 인건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을 준수해야 함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의 영리기관 가~아목에 해당하여 편성된 현금 인건비 총액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전담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등에서 심의


   * 선정 확정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실시 예정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①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②의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기술료 요령 제8조 4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


 ㅇ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수요기관에서 집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기관이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집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료는 규정에 따라 징수


□ 기타 세부사항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를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4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조건 등


4-1. 신청자격 


□ 기술보유기관-실시기업-수요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실시기업) 기술개발 및 제조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②, ➂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업력 만 3년 이상

 (개인사업자 지원불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인사업자 제외, 법인사업자만 신청가능

 (업력 산정 방식) 업력 산정은 법인사업자만 인정 (단, 연구소 창업기업의 경우 제한 없음)


   ② 제조 및 연구개발 역량 보유


   *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포함하거나 이에 준하는 실적이나 인력 등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연구소 창업기업에 한함)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③ 기술보유기관과 ‘경상기술료,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주식의 조건으로 전용실시권’ 기술이전 계약 체결 완료해야 함


   * 해당 계약에 대한 내용은 임명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함(선정평가 당일까지 제출 인정)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공급기관) 대학, 출연연, 전문연, 연구조합, 협회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으로 제조사에 필요한 기술 공급을 지원


 (기술 역량 입증) 공급사의 경우 기술 보유 역량 입증 필요(보유 특허, 관련 연구과제 수행 이력, 참여 연구인력 구성 등) 

 * 대학, 연구소 등 공동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도 참여 가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관) 해당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를 가진 대・중견・중소기업・지자체 등 


 (지원조건) 사업화 모델의 최종 수요처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한 매출·시장점유율·고용 창출 등 정량적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함


   * 수요사와 구매조건부 확약서 및 판매수수료 계약서 등 필요시 제출 가능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함.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의미함.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사전 검토 필수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3.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ㅇ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5. 12. 23.(화) 09:00 ∼ 2026. 1. 30.(금) 16:00 

서식교부


▪서식은 아래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2025. 12. 23.(화) 09:00 ∼ 2026. 1. 30..(금) 16:00 

  * 접수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 및 제출 권장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함

접수절차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

과제

신청

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유의사항) IRIS 관련 접수절차 및 최신 정보는 신청기관이 IRIS 홈페이지내 매뉴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IRIS 문의처: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사업공고→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를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및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6:00 정각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은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이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1번 서류)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필수 (pdf 불가)*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hpe.or.kr*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순번

부속서류명

필수여부

파일형식

비고

0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주관/공동기관

hwp

첫페이지 날인 후 맨 앞페이지에 첨부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02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임명공증인의 공정증서를 득한 전용실시권 계약서를 별첨으로 제출

* 단, 공급사와 제조사 간 전용실시권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선정평가일까지 제출 가능

경상실시료,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등 3종류만 인정(통상적인 정액실시료 계약은 불인정)

03

중견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및 연구소 창업 기업 관련 증빙 등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4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5

사업자 등록증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6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최근3개년)

* 2022년~2024년으로 제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공동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연구소 창업기업은 면제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격시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0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08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0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0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1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선택

주관/공동기관별

pdf

* 연구소 창업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미설치 경우, 이에 준하는 실적이나 인력 등 연구개발 역량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13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선택

주관/공동기관별

pdf


14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기관별 취합)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15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선택

해당 시 제출

pdf


16

기술협력 업무협약 증빙

필수

주관

pdf



5-2.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고 및 신규지원 신청 안내

(‘25.12.23.)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6.1.30.)

사전검토

(‘26.2월)

현장점검(필요시)

(‘26.2월)









연구개발계획서 등 평가(‘26.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3월 중)

협약 체결

(’26.3월)

과제 수행

(총 수행기간 :

’26. 4월 ~ ’28.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평가운영) 기술전문가, 정책전문가 및 시장성·사업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지원기관 각각 발표 후 질의응답 실시


 ③ 평가항목(과제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내용

지원필요성
(5)

정부지원 필요성

5

▪ 추가 기술개발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 및 파급력

▪ 국가전략기술 등 정책방향 부합도 및 기술의 미래 성장가능성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사업화 목표시장의 성장가능성

10

▪ 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사업화 목표시장의 구체성 

15

▪ 대규모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

▪ 시장분석,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15

▪ 이전 기술의 혁신성 및 기술 이전 내용의 구체성

▪ 관련 제품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

▪ 사업화 성과(국내외 매출, 고용 등) 창출 가능성

실현가능성

(35)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20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사업화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 사업화를 위한 실증 및 검증, 인증, 홍보, 양산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규모 적정성

컨소시엄의 

기술 및 사업화 역량

10

▪ 핵심기술의 원천성, 내재화 수준

▪ 타 경쟁사 대비 상대적 기술 우위 수준

▪ 연구인력의 전문성, 역량 등

▪ 기술보유기관, 사업화 실시기업 및 최종 수요기업 매칭의 적절성

▪ 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우수성 및 사업화 추진역량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적정성

사업화 의지

5

▪ 관련 제품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 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파급효과

(20)

산업적 파급효과

10

▪ 사업화 대상 기술 및 해당 산업의 경제적 효과

▪ 수입대체 및 신시장 창출, 공급망 구축 등 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10

▪ 사업화 과정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사업화 추진 성공 시, 기업 대내외적 일자리 창출 효과

합 계

100

□ 과제의 선정평가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②연구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 ③파급효과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공고된 사업을 수행할 적합한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6


 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안내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7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KIAT


’25.12.23. ~ `26.1.30.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 서류

  * 단, 공급사와 제조사 간 전용실시권 계약서(경상실시료)는 선정평가일까지 제출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KIAT


~‘26.1.30.








적합성 검토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KIAT


‘26.2월








과제 선정


<선정평가>

 •(대상) 사전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책임자(주관,공동) 발표평가


KIAT


‘26.3월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KIAT


‘26.3월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연구개발비

조정


<수정사업계획서 검토위, 연구개발비 조정위원회(필요시)>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 과제별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연구개발비 배분 및 조정


KIAT

(조정위원회)


‘26.3월








협약


<협약 체결>


KIAT→
주관연구개발기관


‘26.3월








과제수행


<‘26년 과제 수행 >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26.12








결과제출


<진도점검 보고서 등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26.11.30.








진도점검


<진도점검>

 •연차별 수행결과 및 향후 계획 점검


KIAT


~’27.1월


8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4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ㅇ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ㅇ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ㅇ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조치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9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이메일: hsy@kiat.or.kr)

☎ 02-6009-3612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운영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