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2-5)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안산, 청주)_(2025)(강소2-5)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안산, 청주)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2.1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3.0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⑤ |
|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발굴·분석하고, 기술이전 또는 출자로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
ㅇ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 아이템검증 등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 사업내용
ㅇ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와 수요자(기업)간 양방향 기술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BM 개발 등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출자를 촉진
ㅇ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교육, 아이디어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공공기술 및 투자 연계 등을 통해 질 높은 기술창업기업 창출 및 후속성장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5,10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안산 |
김해 |
진주 |
창원 |
포항 |
청주 |
합계 |
예산 |
850 |
850 |
850 |
850 |
850 |
850 |
5,100 |
□ 지원내용
ㅇ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매칭, 기술창업 설립 촉진 및 창업 아이템 검증 추진
구 분 |
세 부 내 용 |
|
지원금액 |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
|
지원기간 |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
2025. 03. 10. ~ 2026. 03. 09.(12개월) |
지원내용 |
유망 공공기술 발굴 및 매칭, 기술창업 설립 촉진 및 창업 아이템 검증 추진 |
|
기타사항 (중요) |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공)’ 예외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의제2항제3호,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항 |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컨소시엄) 가능 |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 또는 분야별 전문가 활용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강소특구지원본부 |
|
|
||||
|
|
|
(평가지원·사업관리) |
|
|
|
||
|
|
|
|
|
검토위원회 (사업계획/최종 성과 검토 등)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1) |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술핵심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
협약체결 사업 수행 |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운영·성과관리) |
|
협약체결 사업 수행 |
||||
|
|
|
|
|
|
□ 추진절차
ㅇ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2.11 |
▶ |
사업계획 제출 ~‘25.03.7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03.10~’25.03.13 |
▶ |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5.03.14 |
▶ |
|
|
|
|
|
|
|
|
협약체결 ‘25.3월 中 |
▶ |
과제 수행 ‘25.3월~ |
▶ |
최종 성과 검토 (검토위원회) ‘26.3월 |
▶ |
사업비 정산 ‘26.3월~ |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
신청 시 주의사항 |
|
|
||
|
||
|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
주관 |
공동 |
위탁 |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
4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O |
O |
O |
|
5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O |
O |
O |
|
6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O |
O |
O |
|
7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O |
O |
O |
|
8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9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10 |
실적증명서 |
서식 7호 |
– |
O |
O |
|
11 |
기관(기업) 소개자료 |
– |
– |
O |
O |
|
12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8호 |
해당시 |
– |
– |
|
13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9호 |
O |
O |
O |
엑셀(Excel) |
14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 |
O |
O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15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10호 |
– |
해당시 |
해당시 |
|
16 |
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원본대조필) |
– |
– |
해당시 |
해당시 |
|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5. 사업 관련 문의
□ 문의처
ㅇ 사업총괄문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innopolis.or.kr)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담당 특구 |
강소특구육성1팀 |
장성혁 |
031-400-4835 |
jsh3940 |
안산 |
허익범 |
031-400-4833 |
ikek128 |
청주 |
|
강소특구육성2팀 |
안세희 |
042-865-7094 |
shahn |
김해, 창원, 진주, 포항 |
ㅇ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강소특구 |
기술핵심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안산 |
한양대학교 에리카 |
곽태영 |
031-400-4983 |
khsty19@hanyang.ac.kr |
김해 |
인제대학교 |
강하얀 |
055-323-1122 |
khy320@inje.ac.kr |
진주 |
경상국립대학교 |
이수진 |
055-772-4846 |
230626@gnu.ac.kr |
창원 |
한국전기연구원 |
안슬기 |
055-280-1068 |
sgahn@keri.re.kr |
포항 |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박성조 |
054-279-9307 |
psj2686@postech.ac.kr |
청주 |
충북대학교 |
김다빈 |
043-249-1468 |
kdb0910@cbnu.ac.kr |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지원금액 및 지원(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규모,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25년도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산학연협력 관련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협약체결 시,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동일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