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드론·SAR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 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_(2025)2025년도 드론·SAR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 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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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행정안전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2.04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3.0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25년도 드론·SAR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 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2025년도 ‘드론·SAR 및 디지털트윈 연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형변화, 시설물 파손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요인 사전 탐지를 위한 드론·SAR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기상예보와 연계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분석기술 개발을 통해 지자체에서 주민대피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적 데이터 취득 등
○ 신규 연구개발과제 : 지정공모 2개 과제
– (1세부)_지반변위 고려 급경사지 재해 위험성 분석기술 개발
– (2세부)_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기반 SAR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1세부(총괄)와 2세부는 통합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단독 신청시 선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자격 미달로 지원제외함
○ 지원형태 : 정부 출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참조(첨부 2)
2. 신청자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⑨「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⑩「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⑪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제3항 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
○ 전산신청기간 : 2025년 2월 11일(화) 09:00 ~ 3월 6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접속 후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 세부 신청방법은 [참고 5. 세부 신청방법] 참고
※ 연구책임자가 최종확인 및 제출 후 기관담당자 승인(필수)
– 반드시 신청기관 대표자와 책임자는 SROME (srome.keit.re.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 회원가입 요망
4. 기타
○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