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북미 서부)_(2025)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북미 서부)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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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1.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2.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 및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권역별·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기술·제품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통한 글로벌 진출 촉진과 성과(수출, 투자 등) 창출 극대화
* 북미 동부(첨단바이오, 항공·우주) / 서부(ICT, 차세대통신) / 유럽(바이오헬스, 탄소중립)
□ 사업내용
ㅇ 국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국가전략기술 기반 특구기업 중 북미 서부 시장 주력 분야(AI, ICT 등)에 적합한 10개사(연간)를 선별하여 글로벌 진출 준비도 및 기업 수요에 따른 단계별·수요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공통) 지원 사업과 연계·협업하여 현지 진출 지원기업 선별
ㅇ 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發 창업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특구 유망기업의 북미 서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PoC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글로벌 PoC 진단·컨설팅, 시장진입 전략 도출, 실증 수요처 발굴·매칭 등 사전지원부터 실증현장 방문·점검, PoC 협약체결, 제품 운송·적용 현장대응 등 PoC 全과정 밀착 지원
ㅇ 특구기업의 기술·제품을 현지 기업·기관의 시설 및 사업에 적용하고(연간 5개사 이상), 실증 후 성과공유회를 통해 바이어·투자자 등을 연계하여 해외투자, 수출 등 PoC 후속성과 도출
ㅇ 특구기업의 현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행정절차, 계약, 공간 연계 등 제반 서비스 지원
ㅇ 북미 서부 내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현지 협력기관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특구기업의 현지 협업기회 확대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
< 협력거점 기반 글로벌 PoC 사업 추진내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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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25년 예산규모 : 750백만원 이내 (1개 과제×9개월)
* ‘25년도의 경우 750백만원(9/12개월)을 지원하고, ’26년에는 1,000백만원(12/12개월, 1개 과제) 지원 예정(단, ‘25년도 예산만 확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수행 중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21개월 이내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글로벌 PoC 등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역량이 있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북미 서부 소재 법인
※ 2025년 지역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사업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AI, ICT 기업 중심의 북미 서부 프로그램은 기술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과기부 산하 KIC SV를 지정함(혁신법 제9조4항5호)
□ 지원내용
ㅇ 유망기업 발굴·선정, 기업·시장 분석,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기획·운영, 전문가 멘토링, PoC 전략 컨설팅, 현지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ㅇ 본 사업 수행(협약기간) 동안 전담인력 배치
– 신청기관 소속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을 의미
– 최소 3년 이상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경력을 보유하고 사업기획·해외 비즈니스 매칭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전담인력 중 최소 1인 이상 영어 능통자(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가능) 포함이 원칙
– 창업기업 해외 진출 지원 관련 사업 PM 경력이 있는 책임자 필수 참여
ㅇ 현지 프로그램 운영 시, 선정된 특구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사무공간, 회의실, 행사장 등) 및 제반 사항 등을 지원
– 특구기업이 본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현지 사무공간(공용 오피스 등)이 필요한 경우 협약 기간 내 일정기간 동안에는 지원해야함(기간은 특구재단과 사전협의必)
ㅇ 본 사업에서 선정된 특구기업(60개社), 단계별 선정평가(1단계(10개社), 2단계(5개社)) 위원회 개최 등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본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안에 현지 협업파트너, 일정표, 프로그램 주요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세부내용 및 성과목표
ㅇ 필수 성과지표를 반드시 포함하고,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자율 성과지표 구성·제안
구분 |
성과지표 |
목표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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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목표 |
• 현지 프로그램 참여 유망기업 발굴 및 선정 – 국내 프로그램(공통)과 연계하여 북미 서부 전략기술 분야(ICT, AI 등)에 특화된 특구기업 선정의 추진방법 및 절차 명시 |
20개사 이상 – 1차년도 : 10개사 – 2차년도 : 10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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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현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진단·컨설팅, 현지화 전략 교육, 전문가 멘토링, 잠재 수요처 발굴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항목별 목표치 구체적으로 제시 |
자율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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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oC 컨설팅 및 현지 수요처 매칭
– PoC 제안서 작성, 현지기업 협상 미팅(세부사항 조율), 테스트베드 사전 답사 등 추진방법 및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
10개사 이상 – 1차년도 : 5개사 – 2차년도 : 5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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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oC 협약체결 및 운영 지원 – PoC 계약 체결(법률자문 등), 해외 운송, 제품 현장적용, 피드백 현장대응 등 PoC 전 과정 지원 계획 구체적으로 제안 |
10개사 이상 – 1차년도 : 5개사 – 2차년도 : 5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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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PoC 성과공유회 개최 – 해외 바이어,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해외투자, 수출계약, 공동연구 등 후속성장 지원 내용 제시 |
2회 이상 – 연차별 각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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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투자유치 연계 및 수출계약 지원 – 투자유치 연계 금액과 수출계약 금액 합산한 목표치 |
360만불 – 1차년도 : 180만불 – 2차년도 : 180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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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협력기관과 연계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협력대상 기관 추후 특구재단과 사전협의하여 추진 |
2회 이상 – 연차별 각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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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목표 |
• 필수목표 외 글로벌 기술사업화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율목표 제안 – 해외법인 설립 지표 포함(목표치 자율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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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7월 17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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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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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25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2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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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3.12.7.)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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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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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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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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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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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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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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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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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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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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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5. 2. 4. ~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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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3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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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원회 ‘2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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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확정 ‘25.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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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및 조정기간 ‘25.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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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5. 4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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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5. 4월~‘26.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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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검토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수행 역량 |
•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기술사업화 및 PoC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0 |
•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및 전문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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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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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
10 |
• 글로벌 유망기업 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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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협력기관 연계 계획의 적절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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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글로벌 우수성과(수출, 해외투자, 해외법인 등) 도출 실현가능성 |
10 |
• 글로벌 진출 지원기업에 대한 후속성장 지원 계획의 적절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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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세부평가 항목 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검토위원회 개최(안)
ㅇ 신규과제 검토는 검토위원회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토위원회 결과를 통해 전담기관(특구재단)은 본 과제의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음
ㅇ 과제는 예산 범위가 초과되지 않는 경우 한에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4.(화) ~ ’25. 2. 28(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류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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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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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압축파일 (한글, PDF 각1부)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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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해외 소재 기관의 경우 해당국가 라이센스 제출 |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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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내 신청기관(공동) 필수제출 |
–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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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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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
–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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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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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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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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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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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내 신청기관(주관/공동) 필수제출 |
–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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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
서식 7호 |
해당시 |
해당시 |
|
13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8호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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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9호 |
해당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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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10호 |
O |
O |
엑셀(Exc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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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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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 백유진 연구원(yjin807@innopolis.or.kr/042-865-8935)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