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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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합플랫폼 고도화 지원_(2025)기술통합플랫폼 고도화 지원

Jan 17. 2025
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1.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2.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별 발굴한 국가전략기술·특구별 특화기술 등에 대한 통합관리 및 특구기업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

 

□ 사업내용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특구 기술 및 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매칭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 육성 후보기업 및 기술을 시스템화하여 기술확산 공유 체계를 구축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450백만원 이내,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소프트웨어 진흥법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연구관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간접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 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세부내용

상세 추진내용 및 운영방안은 신청기관이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제안

지원내용

(요약)

구 분

세부내용

특구기업기술정보

시스템 고도화

특구기업 표준산업분류생산제품기업수요 등의 기업 정보 연계를 토대로 국가전략기술과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

기술발굴기술이전기술사업화로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

(IRIS 연동)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SW, 시스템 구동 프로그램 구매 등

특구기술

통합·확산 수행

국가전략기술 기반의 특구별 발굴되는 기술통합관리 및 기술선별을 통한 기술확산 활동 추진(정보집 발간기업 사례 뉴스레터 발간 등)

수행내용

1. 특구기업기술정보 시스템 고도화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특구 입주기업 분류체계 구축(입주관리시스템기업DB 연동)

– 입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926(‘24.1월 기준기업특구 통계 등을 바탕으로 12대 전략기술과 맵핑할 수 있는 분류코드 구축

 

기술발굴기술이전기술사업화 성과 연동체제 구축(IRIS 연동)

– 기술통합관리시스템 내 기술발굴·기술이전 정보와 IRIS 사업과제와 연계하여 성과추적 코드 구축

 

기술검색기업검색이 가능한 AI서비스 탑재(신규개발타시스템 연동 등)

산출물

기술통합관리시스템 내 기능개선 서비스 내용 반영

유의사항

시스템/기능/성능/인터페이스/데이터 등 상세 요구사항은 별도 문의

 

2.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기술통합관리시스템 내 기능개선유지보수상용SW 직접 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 등 추진

산출물

시스템 점검·개선 결과서운영자/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등

유의사항

시스템/기능/성능/인터페이스/데이터 등 상세 요구사항은 별도 문의

3. 특구기술 통합·확산 수행

구 분

세부내용

추진내용

전략기술 정제 및 DB구축데이터 정제

– 특구별 매년 발굴하는 기술정보 정제 및 구체화표준화된 정보집을 제작(700건 내외), 기업사례 뉴스레터 제작하여 공개

 

기술발굴 데이터 정제

– 시스템에 입력된 전 특구 발굴기술 데이터 정제 및 분석

산출물

기술정보집 및 DB set, 데이터 품질관리 보고서시스템관리 이력 등

유의사항

특구별 상이한 기술발굴 정보를 제안한 표준화 정보형태로 취합데이터 구축정보집 제작 필요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1. 17. ~ 2. 18

사업신청 접수

‘25. 2. 3. ~ 2. 18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 3월 초

 

 

 

 

 

 

 

 

신규과제 확정

`25.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 3월 말

협약체결

`25. 3월 말

과제 수행

`25. 4. 1.~`26. 3. 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수행기관 역량

• 사업(특구 및 특화기술)에 대한 이해도

30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0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1년도~’23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4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연구소기업 등록 취소(또는 사유 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2. 3.() ~ 25. 2. 18.(),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압축파일

(한글 1, PDF 1)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3

(필수)

사업자등록증

O

O

O

PDF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O

O

O

PDF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O

O

O

PDF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O

PDF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O

PDF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1~‘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7

해당시

 

 

PDF

13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14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8

O

O

O

엑셀(Excel)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문의처(담당부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

 

ㅇ 담당자 정혜미 선임연구원(hmjeong@innopolis.or.kr/042-865-893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