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Robot industry fusion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recruitment program call /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04. 2014
2,128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손수연[Son Soo Youn]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ladyjeongda@naver.com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4.06.25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4.07.2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4.07.23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292호
2014년도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사업목적
- ○ 로봇 분야 첨단 융합제품, 부품 ·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
- □ 지원대상 분야
- ○ DRC(DARPA Robotics Challenge) 참여를 위하여 세계 선진 로봇기술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
-
- Ⅰ. 지원내용
-
-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신규예산 : 35억원 이내
- ○ 지원규모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지원기간 : 15개월 이내
- ○ 지원규모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 · 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 · 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 대기업은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Ⅴ.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
-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 ○ 목적 :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하고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 개최일자/장소 : 7.7(월) 14:00 ~ /삼정개발빌딩 7층 1회의실(서울 역삼동)
- *상기 개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게시글 용량제한으로 인해 파일업로드가 제한되었으니 링크참조하셔서 공고 및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 개최일자/장소 : 7.7(월) 14:00 ~ /삼정개발빌딩 7층 1회의실(서울 역삼동)
-
-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 · 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