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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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_사업계획서_및_관련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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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_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문.hwp
- [첨부4]_중견기업_확인서류.hwp
- 1_RFP_LTE단말_양산검증용_One-Box_RNTTE계측장비_및_TTCN컴파일러_개발.hwp
- 1_세부기획서_LTE단말_양산검증용_One-Box_RNTTE계측장비_및_TTCN컴파일러_개발.hwp
- 2_RFP_모바일기기용_감성인터페이스가_가능한_멀티레벨_입력_햅틱-펜_개발.hwp
- 2_세부기획서_모바일기기용_감성인터페이스가_가능한_멀티레벨_입력_햅틱-펜_개발.hwp
- 3_RFP_모바일기기용_Javascripting_속도향상을_위한_AOT_기반_Compiler_및_Web_Runtime_플랫폼_개발.hwp
- 3_세부기획서_모바일기기용_Javascripting_속도향상을_위한_AOT_기반_Compiler_및_Web_Runtime_플랫폼_개발.hwp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태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모바일융합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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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codori79@unist.ac.kr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지식경제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1.03.1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1.04.2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153호
2011년도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 □ 사업목적
- – 대구 모바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모바일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모바일 융합산업 시대로의 진화에 대응한 모바일 선도 제품 기술 개발
-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분야
- ○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모바일융합 선도제품 기술개발사업
- □ 지원대상 분야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예산 : 총 2,069백만원(국비:1,500백만원, 지방비: 569백만원)
-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RFP 참조)
- □ 지원규모 및 기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2개 이상
중소기업1)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2) 단,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는 민간부담현금비율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비영리 기관에 따라 기술료 징수방식이 결정됨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첨부4. 중견기업 확인서류]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민간부담금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추진체계
- □ 추진체계
- Ⅰ. 지원내용
- 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 □ 과제 유형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 공모대상은 3개 세부과제로 선정되어, 기 정책지정되어 선정된 총괄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 공모대상은 3개 세부과제로 선정되어, 기 정책지정되어 선정된 총괄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함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제기기간 : 2011. 3. 18(금) ~ 2011. 4. 28(목) 18:00 까지
- ○ 제 기 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042-715-2144)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보안등급 분류
- Ⅱ.지원분야
- Ⅲ. 신청 자격
- □ 지원 요건
- ○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반드시 2개 이상의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야 함(예: 산-산, 산-산-연, 산-산-학-연, 연-산-산-학 등)
- ○ 대구시 소재 1개 이상의 기업(법인등기부 등본기준)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지원 요건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공고 과제 RFP 추진체계 주관기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Ⅲ. 신청 자격
- 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4월 28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1.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식]
-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1. 3. 18(금) ∼ 2011. 4. 28(목)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첨부2. 지경부R&D_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 ○ 전산 등록기간 : 2011. 3. 18(금) ∼ 2011. 4. 27(수)
- □ 인터넷 전산등록
-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1. 3. 18(금) ∼ 2011. 4. 28(목) 18:00까지
- ○ 제출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042-715-214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042-715-2144)
- □ 신청서 제출
- Ⅳ. 신청요령
-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첨부3. 관련 법령 및 규정]
-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사업계획서 접수(‘11.4) → 사전검토(‘11.4) → 평가위원회 평가(‘11.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1.5)→ 신규사업자 확정(‘11.5) → 협약체결(‘11.5)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의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 평가절차 및 지표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해외인증 획득 등 3가지 지원과제 유형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206개 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및 협약체결시점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 신청과제가 공고된 206개 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Ⅶ.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 : 042-715-2144
- □ 상세 내용 및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Ⅶ.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