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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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개발특구 고유기업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_(2026)2026년 연구개발특구 고유기업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

Jan 16. 2026
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6.01.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6.02.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3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특구 고유기업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구 고유기업제도(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대상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제도개선성장지원 등 육성생태계 강화

 

□ 사업내용

 

ㅇ 첨단기술기업 대상 및 기업제도 간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제도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 육성전략 수립기업 지원프로그램 추진

 

– 기업 및 유관기관(특구재단대학출연연AC/VC ) 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구축하여 정기적·수시적 운영

 

– 기업성과 데이터 추적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에 기반한 제도개선 안건을 발굴하여 기업 및 제도 육성전략 수립

 

– 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맞춤형 경영전략컨설팅(경영투자EXIT ) 등 성장 프로그램을 설계·추진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총 3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육성전략 수립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1. 특구 고유기업제도 거버넌스 구축

연번

구분

내용

1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특구지역 내 혁신주체 간 협의체 구성 및 기업 특성에 따른 분과별 네트워크 정기적·수시적 운영

기술별 분과특구별 분과성장단계별 분과 등 효과적인 분과 구성안 및 구체적 활동계획을 제안

유망기업 발굴성장지원투자 연계동반성장 등 협력 추진 과제 발굴·추진

2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방안 발굴

협의체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 간담회유관기관 의견수렴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특구 내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안 발굴

효과적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군 설정방법론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제안할 것

제도 개선신설을 위한 법령제도규정 등 신설 방안 및 정책을 제언하고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 로드맵(단기중장기적수립

3

신규사업 기획

기업 성과데이터 추적·DB 구성성과지표(매출고용투자유치 등기반 성장단계 파악·기준 확립성과데이터 분석(유사기업 비교분석 포함)

효과적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및 기준비교군 등을 제안할 것

특구(특화 분야)/기술/사업 특성 및 기업성과분석을 반영한 제도 간 협업 수요 매칭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협력프로젝트(사업, R&D 기획

ex) 첨단기술기업 전용사업 신규기획 및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간 연계 육성사업 기획 등

 

① 첨단기술기업 대상 거버넌스 구축(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제도 활성화)

– 연구개발특구가 속한 지역 내 기술창업 혁신주체(기업·특구재단·대학·출연연·VC/AC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유망기업 발굴성장지원투자 연계 등을 협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추진

– 첨단기술기업의 특성에 기반한 네트워크 분과를 제안하여 구성하고 운영

– 첨단기술기업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첨단기술기업 제도개선 방안 발굴 및 기업 성과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기획성과홍보 자료 발간 등 추진

 

② 고유기업제도 간 거버넌스 구축(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동반성장 방안)

– 각 특구 고유기업제도의 특성에 기반하여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활성화와 연계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추진

– 특구 고유제도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과 성과확산을 위한 혁신주체 간 협력활동 등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구체적 활동계획을 제안할 것)

– 제도 간 연계 및 동반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기업 성과데이터 분석 기반 신규사업 기획 등 추진

 

2. 특구 고유기업제도 대상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수행목적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의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단계별 애로해결을 위한 맞춤형 경영전략컨설팅 제공하여 안정적 성장경로를 설계·지원

– 수행내용 경영시스템(재무·세무·회계·법무·노무 등), 투자유치, EXIT전략(IPO/상장, M&A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별 맞춤형 현장밀착 컨설팅 제공(제시된 최소 목표를 참고하여 분야별로 컨설팅 제공 목표()를 정량 제안할 것)

연번

분야

내 용

1

경영시스템 컨설팅

(최소 10건 이상)

사업계획·마일스톤 점검예산·목표관리자산·신용세무·절세회계감사내부통제K-IFRS 도입·규정이사회·주주총회계약·허가인사제도, 조직구조 등 재무·세무·회계·법무·노무 관련 기본 경영시스템 구축

2

투자유치 컨설팅

(최소 10건 이상)

사업계획·마일스톤 고도화기술성·경제성·사업성·권리성 등 평가가치 제고IR Deck 작성 및 고도화피칭 역량 제고투자기관 연계, IR 참가 지원 등

3

EXIT전략 컨설팅

(최소 5건 이상)

개별 맞춤형 EXTI 경로 제안상장 지원(주관사 선정상장전략 수립심사 대응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협약체결

`26. 4월 중

과제 수행

`26. 4~`27. 3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이해도·사업목적 및 추진방향과 부합여부

15

• 추진체계 및 사업 기획의 차별성

15

• 세부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계획수행사후관리결과보고 추진 일정의 합리성

15

수행기관 역량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15

•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역량

10

• 제안사의 사업 수행 전문성 및 독창적 이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공여부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계획 수립

1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1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10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정량성과지표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내역사업명 등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6. 2. 2.() ~ 26. 2. 2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엑셀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필수)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서식 3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8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서식 4

O

 

 

PDF

9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5

O

O

O

PDF

10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6

O

O

O

PDF

11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7

O

O

O

PDF

12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8

O

O

O

PDF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ㅇ 담당자 서지희 연구원(jiheeseo@innopolis.or.kr/042-865-895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