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구개발특구 고유기업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_(2026)2026년 연구개발특구 고유기업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
|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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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6.01.1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6.02.20 |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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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특구 고유기업제도 동반성장 네트워크)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고유기업제도(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대상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제도개선․성장지원 등 육성생태계 강화
□ 사업내용
ㅇ 첨단기술기업 대상 및 기업제도 간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제도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 육성전략 수립, 기업 지원프로그램 추진
– 기업 및 유관기관(특구재단․대학․출연연․AC/VC 등) 협의체를 구성하고 네트워크 구축하여 정기적·수시적 운영
– 기업성과 데이터 추적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에 기반한 제도개선 안건을 발굴하여 기업 및 제도 육성전략 수립
– 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맞춤형 경영전략컨설팅(경영․투자․EXIT 등) 등 성장 프로그램을 설계·추진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300백만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실적, 육성전략 수립, 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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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 고유기업제도 거버넌스 구축
① 첨단기술기업 대상 거버넌스 구축(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제도 활성화) – 연구개발특구가 속한 지역 내 기술창업 혁신주체(기업·특구재단·대학·출연연·VC/AC 등)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망기업 발굴, 성장지원, 투자 연계 등을 협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추진 – 첨단기술기업의 특성에 기반한 네트워크 분과를 제안하여 구성하고 운영 – 첨단기술기업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첨단기술기업 제도개선 방안 발굴 및 기업 성과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기획, 성과홍보 자료 발간 등 추진
② 고유기업제도 간 거버넌스 구축(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동반성장 방안) – 각 특구 고유기업제도의 특성에 기반하여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활성화와 연계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추진 – 특구 고유제도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과 성과확산을 위한 혁신주체 간 협력활동 등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구체적 활동계획을 제안할 것) – 제도 간 연계 및 동반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기업 성과데이터 분석 기반 신규사업 기획 등 추진
2. 특구 고유기업제도 대상 성장 프로그램 지원 – 수행목적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의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단계별 애로해결을 위한 맞춤형 경영전략컨설팅 제공하여 안정적 성장경로를 설계·지원 – 수행내용 : 경영시스템(재무·세무·회계·법무·노무 등), 투자유치, EXIT전략(IPO/상장, M&A 등)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별 맞춤형 현장밀착 컨설팅 제공(제시된 최소 목표를 참고하여 분야별로 컨설팅 제공 목표(건)를 정량 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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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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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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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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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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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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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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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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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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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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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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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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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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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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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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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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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26. 2. 2. ~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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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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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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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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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3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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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26. 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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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26. 4월~`27.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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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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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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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의 타당성 |
• 사업의 이해도·사업목적 및 추진방향과 부합여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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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및 사업 기획의 차별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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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 계획–수행–사후관리–결과보고 추진 일정의 합리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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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역량 |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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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스타트업 지원 경험과 역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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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사업 수행 전문성 및 독창적 이점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및 성공여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계획 수립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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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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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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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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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사업계획서 상의 주요내용*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정량성과지표,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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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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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표준지침 등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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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6. 2. 2.(월) ~ ’26. 2. 2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 엑셀)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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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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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공동 |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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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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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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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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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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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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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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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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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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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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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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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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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
서식 3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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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4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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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5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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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6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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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7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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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8호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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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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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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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ㅇ 담당자 : 서지희 연구원(jiheeseo@innopolis.or.kr/042-865-895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