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클러스터 R&BD_(2026)2026년 글로벌 클러스터 R&BD
|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 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6.01.1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6.05.20 |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
|
11 |
|
2026년 글로벌 클러스터 R&BD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특구 내 산·학·연 혁신기관과 해외 산·학·연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간 기술 중심의 지역 글로벌 혁신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지속가능한 협력 구축
□ 사업내용
ㅇ 글로벌 산·학·연 혁신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특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술사업화(기술·제품 현지화 등) 지원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2,000백만원 (2개 과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과제별 사업기간 동안 최대 3,000백만원 이내
ㅇ 1차년도(6개월) 1,000백만원 및 2차년도(12개월) 2,00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은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1차년도 ‘26년 과제기간은 ’26.7월~12월(6개월)이며, 2차년도 ‘27년 과제기간은 ’27.1월~12월(12개월)
□ 지원내용 : 해외 산·학·연 혁신기관과 중점 기술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기반조성, 성과창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클러스터 R&BD*를 지원
* 성과창출,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사업계획 수립을 권장
ㅇ 총 2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바이오 분과·첨단기술 분과(항공우주, 로보틱스, AI 등)로 구분하여 각 분과별 1개 과제 지원예정
ㅇ (기반조성) 성과창출을 위한 국내·해외 기관 간 교류협력(세미나, 포럼 등), 특화기술 중심의 공동 R&D 추진 등 연구개발·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
ㅇ (성과창출) 글로벌 협력 상시 프로그램(연구자원 공동활용, 연구실증 거점 등), 글로벌 PoC(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기술·제품 실증) 등 사업화 과정 지원
ㅇ (지속가능성 확보) 교류협력, 공동연구, 글로벌 실증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및 기술사업화 성과창출(글로벌 공동연구 수주, 해외투자 및 수출, 현지법인 설립 등) 체계 구축
□ 지원 대상 : 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공공기술이전완료(예정) 특구기업 및 해외 혁신기관 컨소시엄
ㅇ 주관 연구개발기관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특구소재의 기업(연구소기업, 과기특성화대 창업기업 등),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글로벌 진출 수요가 명확하고 해외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며, 공공기술 이전이 완료(예정)된 특구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기술이전예정인 기업의 경우 선정평가 전까지 기술이전완료 및 관련증빙 제출 필요)
ㅇ 해외연구개발기관 : 권역별(북미/유럽) 해외 산·학·연 혁신기관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중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란에 참여하는 해외기관의 명칭을 작성하고, 공동연구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해 명시
2)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을 활용(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 직접비 40%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이상 |
|||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
|
직접 실시 |
중소기업1)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
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
제3자 실시 |
중소기업1)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
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
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
전문기관 |
|
||||||
|
|
|
|
|
|
|
||
|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해외연구개발기관 |
|||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사업계획 수립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 추진절차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1. 16. ~ 5. 20 |
▶ |
사업신청 접수 ‘26. 5. 04. ~ 5. 20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5월 말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5월 말~6월 초 |
▶ |
|
|
|
|
|
|
|
|
|
|
신규과제 확정 `26. 6월 중순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6월 중순 |
▶ |
협약체결 `26. 6월 말 |
▶ |
과제 수행 `26. 7월~`27. 12월 |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비중(%) |
|
|
서류 |
발표 |
||
|
기술성 |
기술의 차별성, 혁신성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
15 |
5 |
|
국내외 연계·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참여인력의 우수성 |
15 |
10 |
|
|
공동R&D를 통한 기술개발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5 |
|
|
국제협력 |
글로벌 혁신기관과의 협력 필요성 및 시너지 효과성 |
10 |
10 |
|
국내·해외 기관 간 역할의 명확성(협력 운영체계 구축 등) |
10 |
10 |
|
|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공동 R&BD 및 사업화 협력 확대 계획의 구체성 |
10 |
10 |
|
|
사업화 |
글로벌 기술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15 |
|
글로벌 시장분석에 따른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 가능성 |
5 |
15 |
|
|
기술사업화 성과(PoC, 수출, 투자유치 등) 향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5 |
10 |
|
|
사전기획 |
본과제 수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 R&D기획, 사업화추진 전략 수립 보고서의 우수성 |
10 |
10 |
|
합 계 |
100 |
100 |
|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선정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예정임
* 선정평가 : 1차 서류평가(3배수 이내),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과제 선정 예정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사전검토(평가 전단계)
ㅇ 사전역량점검 : 기술성(특허), 시장경쟁력(산업, 글로벌 진출 등) 핵심역량을 객관적 지표로 진단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사전역량점검 대상과제 :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AI 글로벌 빅테크, 유니콘 프로젝트, 글로벌 클러스터 R&BD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대 4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제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내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경력을 보유한 기관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1점)
※ 영리기관이 대상이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국내․외 전시회(CES, SWITCH 등)전시회 수상 경력(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 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3년도~’25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 결산 미완료 시 ‘22~’2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나 협약 전 ‘25년 재무제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23~’25년 재무제표 기준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 중 ’25년도 결산 재무제표 미제출인 기업은 협약 체결 전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
|
< 관련법령 및 규정 >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 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또는 사유 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5. 4.(월) ~ ’26. 5. 20.(수),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한글 등)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제출대상 |
파일형식 |
||
|
주관 |
공동 |
위탁 |
||||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
|
2 (필수) |
사전기획 보고서 |
– |
O |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
|
3 (필수) |
기술이전(출자)계약서 또는 의향서 ※ 계약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서식2호) 제출 |
서식 2호 |
O |
|
|
|
|
4 (필수) |
해외기관과의 협력관련 증빙자료 ※ 참여의사 확인서, 공동R&D, PoC 계약서 등 |
– |
O |
– |
– |
|
|
5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O |
O |
O |
|
|
6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호 |
O |
O |
O |
|
|
7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4호 |
O |
O |
O |
|
|
8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5호 |
O |
O |
O |
|
|
9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3~‘25)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
10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
11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O |
O |
O |
|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
|
12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별첨]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 |
서식 6호 |
O |
|
|
|
|
13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7호 |
O |
O |
O |
|
|
14 (해당시) |
전문연구사업자 증빙(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 |
– |
O |
O |
O |
|
|
15 (필수) |
특구육성 R&BD사업 사전역량 점검 |
서식 8호 |
O |
O |
– |
|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
신청 시 주의사항 |
|
|
|
|
|
|
|
|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o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을 때에 한해 우대사항 인정) |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협력팀
ㅇ 담당자 : 송승연 연구원(songseung@innopolis.or.kr/042-865-8936)
ㅇ 사전역량점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RnBD연구팀(02-3299-6108, 6165, 62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글로벌RnBD연구팀(imsso@kisti.re.kr)
※ 시스템 관련 사용방법 및 오류사항 등 문의는 IRIS 콜센터(1877-2041)에 우선문의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