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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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2026)2026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an 02. 2026
5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행정안전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6.01.0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6.02.1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003행정안전부 공고 2026-2044

 

2026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사업목적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 지상ㆍ지하 공간이 상호 연계된 도심지 복합공간에서의 복합재난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예측ㆍ예방 중심의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사업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6

신규 예산

공고 규모

(과제수)

과기정통부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인공지능기반 복합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2,000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1,500

1

합 계

3,500

2

 

※ 공고 부문세부사업내역사업, RFP의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지원 과제는 별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1.2.(~ 2026. 2.10.() 15시까지, 40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6. 1.19.(~ 2026. 2.10.() 15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내역사업, RFP명 등후 신청 접수·완료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0003호 및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2044호 추진에 따른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 공고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동 사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시는 연구개발기관은 유의사항과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목 차

1.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3

2. 제출서류 4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6

4.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8

5. 사업 추진 체계 10

6.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11

7. 사전 지원 제외 대상 12

 8. 공통적용사항 및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13

 9.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원기준 15

10. 기술료 및 연구성과의 소유 18

11.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20

12. 선정 평가 시 가감점 사항 22

13. 기타사항 24

14.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26

15. 문의처  27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기본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1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內 신청·접수 과제 확인 방법

① 부문별 공고명 확인

ex. 2026년도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②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공모방식확인

ex.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인공지능기반 복합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③ 과제명 확인 후 해당 RFP에 접수

ex. (RFP) (총괄·세부1) 인공지능 기반 복합재난관리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기본정보 전산 등록 시 지원과제 RFP 상의 기술분류를 참고 권고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제출

공고기간

전산(iris.go.kr) 등록기간

2026. 1. 2.() ~ 2026. 2.10.(15시 까지

2026. 1. 19.()~ 2026. 2. 10.(15시 까지

※ 전산등록·제출 마감시간(15전 까지 반드시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전산등록(온라인완료해야 함(마감 시간 이후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2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사전지원제외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가 필요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함

 

제출 서류(필수선택)는 접수 기간 내 전산접수 등록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기간 내 전산접수 하지 않은 경우 평가 없이 사전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 적격성 검토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외한 제출 서류의 보완 및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신청기관에 요청 할 수 있으며신청기관은 기한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제출 서류(필수선택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신청자는 필히 관련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2

 

제출서류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제출 대상

필수 여부

제출 시점

1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필수

신청시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제출

필수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정보활용 동의서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필수

4

참여연구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의 책임자만 작성하여 제출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필수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영리기관만 제출

필수

6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

(기타 증빙문서(해당 시))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영리기관만 제출

필수

7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연구데이터 공개 대상과제 해당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해당시 필수

8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해당 시 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중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만 제출

해당시

필수

9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선택

10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해당 시 필수)

해당 신청기관만 제출

해당시

필수

11

정출연 인건비 충족 여부 확약서

정출연 자율조정 계획서

해당 신청기관(정부출연연구소)만 제출

해당시

필수

12

사업자 등록증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제출

선택

협약시

13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별도 양식 없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활용기관 제출

선택

작성 제출 서류는 본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연구개발계획서는 1년 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이상 50페이지 이내, 5억원 미만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o 6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4,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

– (접수마감일 기준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5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5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 (기타 증빙 문서지원 대상 제외를 면하기 위해 증빙이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필요

사전 지원 대상 제외 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만 제출

 

o 8번 서류는 기술료 징수 과제 중 기술료 납부 의무가 있는 기관별로 작성 후 제출

 

o 9번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제출 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보완 등을 신청기관에 요청 할 수 있음

 

o 11번 제출서류 설명

 

–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 정책을 고려하여정부출연연구소가 본 공모의 신규지원대상과제에 신청할 경우 다음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동 자료는 신규지원대상과제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추후 신규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경우 협약 및 과제수행시 정부 및 R&D전문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정부출연연구소 기관 고유출연금 전환 예산으로 인건비 충족 여부 확약서(자유서식)

 

정부출연연구소 기관 고유출연금 전환(전략연구사업규모 및 신규지원대상과제 선정(예상수탁 규모 등을 고려한 해당 정부출연연구소의 자율조정 계획(자유서식)

 

o13번 서류는 국내해외 연구기관(연구진간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계약서로전문용어의 정의계약 대상 및 과제 범위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세금지식재산권(IP), 출판과 공표비밀유지3자의 관여3자 권리와의 충돌계약기간 및 종료진술과 보증손해보전과 책임수출제한준거법과 분쟁 관할해외 기관의 예산 사용실적 제출에 대한 내용기타 일반 조항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

– 협약시까지 국내 주관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연구진간 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나양국간 행정·법률상의 사유로 어려울 시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집행 전까지 제출유예 가능 (늦어도 2차년도 수행시점 전까지 제출 필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시 중점 고려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시 중점 고려사항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ICT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후속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내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R&D가 R&D로 끝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 및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 등을 위해`ICT R&D 신규 과제기획 중점 고려사항`을 제공하여 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정부R&D 결과물이 기술사업화 및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RFP(제안요구서)와 공고문(신청시 유의사항)에 관련 내용*들이 제시되었으니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행체계) R&D결과물(수행중,연구종료)의 기술축적 또는 시장 확산 등을 고려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할 것

※ 기초원천 연구단계인 ‘TRL 4단계 이하(과제 종료시점과제는 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학계·연구계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연구결과물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기술사업화 같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계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입니다기업의 시장 이해도와 사업화 경험이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산업계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기술축적과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얻기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복수의 학계(2개 이상)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입니다학계는 이론적 깊이와 장기적인 연구 역량을 제공하여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가 5억원 이하인 소액과제의 경우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복수(2이상의 학계와 컨소시움을 구성하되컨소시움 구성이 어려운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학계를 컨소시움에 포함

 

ㅇ (수행주체별 역할 배분) TRL 7단계 이상(과제 종료시점) 과제는 상용화·기술이전 등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수행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학계연구계 등 비영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는 R&D 결과물이 기술사업화 및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참여 비중(역할예산 등)을 제시할 것

산업계(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를 해당 과제 종료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으로 증액하여 편성

 

예시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갈수록 산업체 참여 비중 변화 >

 

 

수행기간

 

 

 

 

D

(과제 시작)

~~~~

~~~~

~~~~

D+N

(과제 종료]

 

 

수행주체

(컨소시움)

학계연구계

 

(null)

 

참여비중

(역할예산 등)

산업계

– 원천기술 부족 및 기술 미성숙 등으로 인해 학계·연구계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주도하는 경우산업계 공동참여 후 과제수행 후반기에 산업계가 40% 이상 Take over하는 형태 또는 명확한 분사창업(Spin-off), 기술이전 등의 계획을 필히 제시할 것

 

ㅇ (사업화 대상기간) TRL 7단계 이상(과제 종료시점)의 과제는 상용화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위한 활동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 1/5의 기간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할 것

총 연구개발기간 57개월(`26.4~`30.12)인 경우연구개발 45개월 사업화활동 12개월

총 연구개발기간 33개월(`26.4~`28.12)인 경우연구개발 26개월 사업화활동 7개월

 

ㅇ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구체화) R&D결과물(수행중연구종료)이 시장으로 확산되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후속연구 또는 상용화·기술이전(Commercialization ·Transition)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상용화·기술이전(Commercialization·Transition) 계획은 R&D 결과물을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이는 R&D 사업화 협력 전략과 실질적인 R&D 수요처를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TRL 4단계 이하) 원천기술개발 중간과정에서 창출된 기술에 대한 확산 및 응용개발 연구로의 기여방안, R&D결과 후속연구(응용개발연계방안 등을 제시

 

– (TRL 5단계 이상) 수요처 분석과 시장에 대한 기술이전·상용화(Transition) 계획* 제시

상용화·기술이전(Commercialization·Transition)계획 상용화·기술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연구결과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제품(또는 서비스) 대한 설명기술이전 대상 또는 비즈니스모델과제 진행 경과에 따라 기술사업화를 위한 수행주체(··)별 역할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수요처 분석은 개발될 기술이나 제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실제 수요처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4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연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R&D 과제협의체`, `개방형 기술성과교류회(Peer review)`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R&D 과제협의체`는 연구자간 기술공유와 협업 등을 통한 연구성과 시너지 강화 등을 위해 유사 기술과제별로 그룹화하여 구성운영하오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당부드리며과제협의체內 대표성이 있는 연구책임자는 PL(Project Leader)로써 연구자간 상호협력하여 해당 과제협의체를 총괄 운영하여야 합니다.

R&D과제협의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실적은 단계최종평가시 수행내용 및 과정” 평가항목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개방형 기술성과교류회(Peer review)`는 연구질적 향상과 시장 파트너쉽 기회 제공 등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방법내용 등에 대해 동료 연구자 뿐만아니라 전문가수요자투자자 등의 폭넓은 피드백과 함께 최근의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Rolling Plan & Moving Target, 연구방향 조정검토 등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관련 성과물(논문특허표준화기술이전 등)을 부처(과기정통부 등및 IITP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각종 전시 참여홍보 등)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을 포함하여야 하며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중략0000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ooooo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과제협약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여도 수정이 필요할 경우최종평가시 명확한 성과활용·사업화 계획을 반영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기술실시에 따른 R&D성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료*는 국가R&D 재투자와 선행연구기술이전 촉진성과확산 등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기술료 납부계획 확약 및 성실한 납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실시(연구성과의 사용양도대여또는 제3자실시 등을 통해 수익(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5

 

사업 추진 체계

 

 

□ 다부처 협력·연계 R&D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평가위원회

 

 

 

 

 

 

 

 

 

 

 

 

 

 

 

 

 

(총괄연구개발과제과기정통부 연구내용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개발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 및 실증 총괄

 

 

 

 

 

 

 

 

 

 

 

 

 

 

 

 

(세부연구개발과제 1) 과기정통부 연구내용

+

(세부연구개발과제 2)

국토부 연구내용

+

(세부연구개발과제 3)

행안부 연구내용

 

 

 

 

지상지하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사전 탐지예측 및 AI 기반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복합재난관리 공간 디지털트윈 구축운용 기술 개발

추론 기반 대규모 입체복합시설 복합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기술 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1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3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총괄연구개발과제란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체계에서 이들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함(세부연구개발과제 1이 총괄 기능 수행)

– 병렬형은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향후 협력·연계하여 추진하는 체계를 말함

※ 본 과제는 다부처(과기정통부국토부행안부협력 R&D 사업으로 총괄 및 13세부로 구성됨.

※ 세부과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후 세부과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병렬형 과제임.

※ 효율적 연구수행·지원을 위한 부처·전담기관·연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필수로 제시해야 함.

※ 국토교통부 지원 과제는 별도 공고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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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신청 자격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함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함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2(정의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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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원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위탁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위탁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회생인가 받은 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회생인가 받은 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4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을 위해 제출한 서류 일체

※ 접수 마감일까지 ‘2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5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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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용사항 및 동시 수행과제수 제한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 등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참조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지원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 등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26(1차년도연구개발기간은 ’26.4~12(9개월등이고연구개발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평가기간 및 심의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연구개발기간은 변동 가능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매년 국회 국가 R&D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 총 예산 등이 변동 가능

o (보안과제 분류지정공모/품목공모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하고자유공모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제안자가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자문 등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동시수행과제 제한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

– 동시 수행 과제 수는 본 공고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

*다만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2

??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 동시수행과제 수를 최대 6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수행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

?? 신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사전 조사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과제

??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업무를 위하여 직접수행하는 과제

?? 정부출연구기관의 기본사업 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대학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 과제의 협약 체결 시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6(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개발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신규과제 중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서 부처에서 3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기술사업화 정의 기술이전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해 창업하거나 이를 민간부분으로 이전사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R&D 과제

– 연구자가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에 선정되어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로그인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연구자의 수행 중인 과제 수를 확인할 수 있음

 

–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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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 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지원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부터 제4호까지(이하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4))

그 외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 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

75% 이내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이상

70% 이내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883, 2021.12.30.)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해당 신청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신청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율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및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1)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영 제19조제1항제2)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영 제19조제1항제34))

그 외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현물은 소속기관 연구자 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부담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다만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소재·부품·장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이때국가연구개발혁신법」 11(연구개발과제 협약 등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것을 권고함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34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11월 13)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 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연구개발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함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 (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되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예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연구개발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

3

3

3

3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

 

 

 

 

채용 사례 2

2

 

 

1

 

채용 사례 3

1

 

 

1

1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접수마감일 전까지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유효해야 하며연구개발기간 중 전문연구사업자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인건비 현금 산정 불가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접수마감일 전까지 창업기업이어야 하며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10

 

 기술료 및 연구성과의 소유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검증하고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확정하며협약 이후 연구개발기간 이내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6월 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함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면 및 납부 유예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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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6. 1~2

’26. 2월 중

’26. 3~4

’26. 4월 중

’26. 4월 중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주요 세부 항목

TRL 5단계 이상

(응용개발,

사업화 등)

연구개발 수행계획 충실성(30)

▪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 창의성(20)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 연구개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연구개발 수행능력(2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 활용가능성(30)

▪ 파급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형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수요기업이 포함된 신청과제는 수요기업의 성능평가ㆍ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함

– 수요기업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수요기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해당과제에 대해 2주 연장 공고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최종 경쟁률이 1:1 이하의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과제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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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시 가감점 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5점 이내 >

※ 각 가점에 대한 관련 인증 확인서류 및 증빙서류 등은 전산접수 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만원 이상 또는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1)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에 여성인력 식별이 가능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르며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여성인 경우로 한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

 

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0.5) 또는 해당 영에 따라 선정된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연구개발과제(1)

 

현장 중심의 산··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1)

※ ··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한 경우

※ 일반적인 상호 방문 및 일시적인 연구활동은 제외되며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 가점신청 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음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

※ 용노동부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3~`25 선정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으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0.5)

※ 정보보호 현황 공개확인(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security.or.kr접속 → 정보보호공시조회“)

최근 3년 이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9조에 따라 확인 받은 기술육성주체가 참여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1)

□ 가점 사항

 

 

□ 감점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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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할 수 있음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괄지급방식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전체 메뉴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 검토(유사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6년 1월 2() ~ 2026년 2월 10(오후 3시 까지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혁신본부 AI반도체·SW단 기술전략·평가총괄팀 (042-612-8610, 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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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사업설명회 개최

구 분

내 용

일 시

장 소

o 2026. 1. 15.() 13:00~18:00 / 코엑스 3F 컨퍼런스룸 (서울 강남구 소재)

주 요

내 용

신청방법신청절차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안내 사항

과제기획자의 기획내용(RFP, 문제정의서 등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등

※ 본 사업설명회 세부 프로그램은 IITP 홈페이지(iitp.kr) 공지사항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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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관부처

(전문기관)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과제 기획

관련 문의

과제 평가

관련 문의

과기정통부

(IITP)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인공지능기반 복합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042-612-8522

042-612-8560

행정안전부

(IITP)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국토교통부

(KAIA)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

(복합재난관리 공간디지털트윈 구축·운용 기술개발)

031-389-6423

031-389-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