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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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공고_(2025)2025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공고

Jan 07. 2025
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25.01.0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25.01.2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25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별 R&D 전담기구인 연구개발지원단의 R&D 조사·분석 및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 R&D 역량 및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ㅇ 지역 과학기술 정책지원지역 R&D사업 조사분석 및 과제 발굴기획 등 지역R&D 싱크탱크 역할 수행

 

– (기본기능지역혁신체계 구축지역R&D 기반 강화지역 특화정책사업기획활용글로벌광역 협력 네트워킹 등 17개 시도별 지역혁신 지원

 

– (선도기능독자적 기획·관리·추진역량정책실행력을 보유한 연구개발지원단 중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을 별도 선정하여 초광역 혁신 지원

 

– (정책센터지역 R&D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획·조정지역 R&D 통계 체계 개편 등 지역과학기술 정책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6,050백만원 (18개 과제)

 

ㅇ (기본연구개발지원단국비 240백만원 지원 x 11개 과제

 

ㅇ (선도연구개발지원단국비 490백만원 지원 x 6개 과제

 

ㅇ (지역정책연구센터국비 470백만원 지원 x 1개 과제

 

□ 지원기간 : 2025.01.01.~2025.12.31.(1)

 

□ 지원방식

 

ㅇ 17개 시도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정공모 및 1개 센터 정책지정 추진

 

– 각 지자체가 조례협약 등으로 지정한 연구개발지원단(지역과학기술 전담기관)에 한하여 사업신청접수가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45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정책지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에 한하여 사업신청접수가 가능함

구분

지역

지정기관

비고

1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지정공모

2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4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5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6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7

대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8

부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9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10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11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12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13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14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15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16

충남

충남연구원

17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지정

 

ㅇ 매칭 사업으로 신청기관은 국비 지원액 대비 100%를 지방비로 매칭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신청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전문기관(특구재단)에 제출해야 함

각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발급 절차를 고려하여 신청기간 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

 

ㅇ 지원규모 및 지원액선정 대상 과제는 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역할 및 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사업총괄

– 사업 시행계획 수립·사업 운영 총괄

17개 시도 지자체

과제총괄

– 지역R&D 및 정책 발굴기획 및 추진

– 과제 지방비 매칭 및 성과관리

지역혁신위원회(가칭)

지역심의

– 지역 기획과제 선정 및 지방비 매칭 검토

– 과제 성과점검 및 확산 추진

사업추진위원회

평가심의

·조정

– 시행계획 등 사업 주요사항 심의

– 신규과제 선정단계최종평가

– 기술사업화사업(R&BD) 심의·조정

– 문제과제 제재 및 환수 등

전문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관리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관리

– 사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공고과제접수과제관리현장점검

–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업비 모니터링

– 사업비정산기술료 징수

– 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추적조사

– 대내외 평가 및 요구자료 대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지원단 등)

사업수행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수행관리

과제수행 및 성과창출보급 및 확산

정책연구센터

(KISTEP)

정책자문

– 지역별 환경 및 역량분석진단

– 지역별 혁신수준 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

– 지자체 정책수립사업 발굴·기획 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 자 체

 

 

 

 

 

 

 

 

 

 

 

 

 

 

 

 

 

 

 

 

 

 

 

 

 

 

 

 

 

기술사업화추진

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지역혁신위원회

(가칭)

 

 

 

 

 

 

 

 

 

국비지원

 

 

 

 

 

 

 

 

 

 

 

 

 

 

 

 

 

 

 

 

 

 

 

 

 

 

 

 

 

 

 

 

 

 

 

 

 

 

 

 

 

 

 

 

 

 

 

 

 

정책연구센터

(KISTEP)

 

 

연구개발지원단

 

지방비매칭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주관연구기관 선정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연구계획서 심의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사업수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심의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최종보고서 제출

보고서 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심의위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평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ㅇ 기본연구개발지원단

 

항목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예산집행

효율성

(10)

전년도 예산활용률

사업비 집행실적 및 효율성

예산수립 우수성

예산수립의 적정성지방비 매칭도

특화지표

및 목표

수준

(20)

특화지표 적절성

사업목적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표설정 여부

지표의 차별성 및 우수성

성과목표 달성도

목표대비 실적 달성도 및 질적 수준

차년도 목표수립 타당성 및 도전성

사업추진

적절성

(30)

추진체계 및 소통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우수성

지역혁신주체 협력도 및 소통 계획

추진전략 및 일정

사업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추진일정 구체성 및 외부자원 활용도

연구성과

우수성

(30)

정부 및 지역

정책 부합성

정부정책 이행계획 및 실적의 적정성

지역정책 체계적 수립 및 반영활용

지역특화

R&D정책 우수성

사업 대표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지역성과의 지역 내외 확산 가능성

기대효과

(10)

과학기술 및 경제적 효과 등

지역 과학기술 씽크탱크 육성 및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선도연구개발지원단

항목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예산 활용 실적·성과

(10)

예산대비 실적우수성

전년도 투입예산(기본/선도대비 실적 우수성

사업추진 의지

(30)

재원조달 가능성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추가 재원 조달 가능성

인력확보 및 전문성강화

전담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전문성 강화 계획

기관 보유역량

(10)

최근 3개년 주요실적

최근 3개년 운영현황 및 사업수행 실적성과 우수성

중장기(5계획수립 실행체계

독자적 중장기 전략수립 및 실행 체계 타당성

정책수립 반영실적

정책수립 및 반영 실적(지자체 출연 규모

추진계획

적절성

(30)

지역특화 견인가능성

선도기능 추진을 통한 지역특화 및 혁신견인 가능성

권역내 협력 및 초광역 선도계획

권역내 협력 추진 및 초광역 협력과제 발굴추진 역량

중장기 혁신전략 기반 확산 우수성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및 지역 확산 계획 우수성

신청자격 충족 여부

(20)

설립목적·근거 요건

과학기술진흥 목적성 및 지자체 설립근거출연출자된 독립법인·부설 여부

※ 정관 설립 목적에 지역과학기술진흥 내용 포함 여부 등

기관의 정책 추진 타당성

중앙지역 정책소통체계(위원회 운영정책 제안의결 가능 여부 등)

지역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서 사업계획 검토 및 조례협약 등 공식절차에 따라 지정되었는지 여부 등

 

 

ㅇ 정책연구센터

 

항목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예산집행

효율성

(10)

전년도 예산활용률

사업비 집행실적 및 효율성

예산수립 우수성

예산수립의 적정성

컨설팅

적절성

(30)

컨설팅 추진

전문컨설팅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우수성

지역 연구개발지원단 협력도 및 소통

세부 전략

컨설팅 추진전략 타당성 및 실행 적절성

추진일정 구체성 및 외부자원 연계성

연구성과

우수성

(30)

정부 및 지역

정책 부합성

정부정책의 지역 연계 우수성

지역의 정책수요 체계적 대응

지역특화

R&D정책 우수성

컨설팅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도

지역성과의 지역 내외 확산 가능성

추진계획

적절성(20)

지역특화 견인가능성

정책센터 추진을 통한 지역특화 및 혁신견인 가능성

중장기 혁신전략 기반 확산 우수성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및 지역 확산 계획 우수성

기대효과
(10)

과학기술 및 경제적 효과 등

지역 과학기술 씽크탱크 육성 및 자생력 강화

 

□ 평가방법

 

ㅇ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사업공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ㅇ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ㅇ 신규과제 접수 기간 2025. 01. 07.() ~ 2025. 01. 10.(),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서식 1

주관연구기관 제출

2

(필수)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주관연구기관 제출

3

(필수)

사업자등록증

주관연구기관 제출

4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주관연구기관 제출

5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

주관연구기관 제출

6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주관연구기관 제출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주관연구기관 제출

8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주관연구기관 제출

9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7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10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서식 8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11

(필수)

지방비 매칭 확약서

서식 9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지역혁신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김요한 연구원

042-865-8854

yohankim@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신청 전해당 지자체 지방비 매칭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신청 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과제 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 체결

 

ㅇ 협약 체결 시과제 중복성 검토과제 참여기관 총괄관리사업비 집행 및 정산대내외 성과평가 대응기술료 징수 등 사업관리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는 것으로 명시

 

ㅇ 지자체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연도 국비를 기준으로 지방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관련 사항은 평가시 반영하여 일부 금액을 환수 할 수 있음

 

ㅇ 지방비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약정한 시기에 매칭을 원칙으로 함

 

□ 총 사업기간 내 과제별 지원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해당하지 않으며연구자는 최대 5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