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공고_(2025)2025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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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25.01.0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25.01.2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25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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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별 R&D 전담기구인 연구개발지원단의 R&D 조사·분석 및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 R&D 역량 및 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ㅇ 지역 과학기술 정책지원,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및 과제 발굴‧기획 등 지역R&D 싱크탱크 역할 수행
– (기본기능)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R&D 기반 강화, 지역 특화정책?사업기획?활용, 글로벌?광역 협력 네트워킹 등 17개 시?도별 지역혁신 지원
– (선도기능) 독자적 기획·관리·추진역량, 정책실행력을 보유한 연구개발지원단 중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을 별도 선정하여 초광역 혁신 지원
– (정책센터) 지역 R&D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 기획·조정, 지역 R&D 통계 체계 개편 등 지역과학기술 정책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6,050백만원 (18개 과제)
ㅇ (기본연구개발지원단) 국비 240백만원 지원 x 11개 과제
ㅇ (선도연구개발지원단) 국비 490백만원 지원 x 6개 과제
ㅇ (지역정책연구센터) 국비 470백만원 지원 x 1개 과제
□ 지원기간 : 2025.01.01.~2025.12.31.(1년)
□ 지원방식
ㅇ 17개 시?도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정공모 및 1개 센터 정책지정 추진
– 각 지자체가 조례, 협약 등으로 지정한 연구개발지원단(지역과학기술 전담기관)에 한하여 사업신청?접수가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4항5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정책지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에 한하여 사업신청?접수가 가능함
구분 |
지역 |
지정기관 |
비고 |
1 |
강원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지정공모 |
2 |
경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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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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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북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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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광주 |
광주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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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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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전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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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부산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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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서울 |
서울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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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세종 |
세종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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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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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인천 |
인천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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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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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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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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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충남 |
충남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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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충북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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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정책지정 |
ㅇ 매칭 사업으로 신청기관은 국비 지원액 대비 100%를 지방비로 매칭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신청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전문기관(특구재단)에 제출해야 함
* 각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발급 절차를 고려하여 신청기간 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
ㅇ 지원규모 및 지원액, 선정 대상 과제는 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
그 외의 경우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1)인 경우 |
중견기업2)인 경우 |
공기업3) 및 기타기업4) 경우 |
그 외의 경우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
주요 역할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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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사업총괄 |
– 사업 시행계획 수립·사업 운영 총괄 |
17개 시∙도 지자체 |
과제총괄 |
– 지역R&D 및 정책 발굴∙기획 및 추진 – 과제 지방비 매칭 및 성과관리 |
지역혁신위원회(가칭) |
지역심의 |
– 지역 기획과제 선정 및 지방비 매칭 검토 – 과제 성과점검 및 확산 추진 |
사업추진위원회 |
평가∙심의 ·조정 |
– 시행계획 등 사업 주요사항 심의 – 신규과제 선정∙단계∙최종평가 – 기술사업화사업(R&BD) 심의·조정 – 문제과제 제재 및 환수 등 |
전문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사업관리 |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관리 – 사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공고, 과제접수, 과제관리, 현장점검 –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업비 모니터링 – 사업비정산, 기술료 징수 – 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추적조사 – 대내외 평가 및 요구자료 대응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지원단 등) |
사업수행 |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수행관리 과제수행 및 성과창출, 보급 및 확산 |
정책연구센터 (KISTEP) |
정책자문 |
– 지역별 환경 및 역량분석, 진단 – 지역별 혁신수준 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 – 지자체 정책수립, 사업 발굴·기획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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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 |
주관연구기관 선정 |
⇨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과기정통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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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심의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 |
사업수행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심의위원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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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 |
⇨ |
보고서 평가 |
⇨ |
최종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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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심의위원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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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평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ㅇ 기본연구개발지원단
항목 |
세부 항목 |
주요 내용 |
예산집행 효율성 (10) |
전년도 예산활용률 |
‣사업비 집행실적 및 효율성 |
예산수립 우수성 |
‣예산수립의 적정성, 지방비 매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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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지표 및 목표 수준 (20) |
특화지표 적절성 |
‣사업목적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표설정 여부 ‣지표의 차별성 및 우수성 |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대비 실적 달성도 및 질적 수준 ‣차년도 목표수립 타당성 및 도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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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적절성 (30) |
추진체계 및 소통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우수성 ‣지역혁신주체 협력도 및 소통 계획 |
추진전략 및 일정 |
‣사업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추진일정 구체성 및 외부자원 활용도 |
|
연구성과 우수성 (30) |
정부 및 지역 정책 부합성 |
‣정부정책 이행계획 및 실적의 적정성 ‣지역정책 체계적 수립 및 반영‧활용 |
지역특화 R&D‧정책 우수성 |
‣사업 대표성과의 우수성 및 차별성 ‣지역성과의 지역 내외 확산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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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0) |
과학기술 및 경제적 효과 등 |
‣지역 과학기술 씽크탱크 육성 및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선도연구개발지원단
항목 |
세부 항목 |
주요 내용 |
예산 활용 실적·성과 (10) |
예산대비 실적우수성 |
‣전년도 투입예산(기본/선도) 대비 실적 우수성 |
사업추진 의지 (30) |
재원조달 가능성 |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 추가 재원 조달 가능성 |
인력확보 및 전문성강화 |
‣전담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 전문성 강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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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보유역량 (10) |
최근 3개년 주요실적 |
‣최근 3개년 운영현황 및 사업수행 실적・성과 우수성 |
중장기(5년) 계획수립 실행체계 |
‣독자적 중장기 전략수립 및 실행 체계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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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 반영실적 |
‣정책수립 및 반영 실적(지자체 출연 규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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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적절성 (30) |
지역특화 견인가능성 |
‣선도기능 추진을 통한 지역특화 및 혁신견인 가능성 |
권역내 협력 및 초광역 선도계획 |
‣권역내 협력 추진 및 초광역 협력과제 발굴・추진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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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혁신전략 기반 확산 우수성 |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및 지역 확산 계획 우수성 |
|
신청자격 충족 여부 (20) |
설립목적·근거 요건 |
‣과학기술진흥 목적성 및 지자체 설립근거, 출연・출자된 독립법인·부설 여부 ※ 정관 설립 목적에 지역과학기술진흥 내용 포함 여부 등 |
기관의 정책 추진 타당성 |
‣중앙–지역 정책소통체계(위원회 운영, 정책 제안‧의결 가능 여부 등) ‣지역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서 사업계획 검토 및 조례・협약 등 공식절차에 따라 지정되었는지 여부 등 |
ㅇ 정책연구센터
항목 |
세부 항목 |
주요 내용 |
예산집행 효율성 (10) |
전년도 예산활용률 |
‣사업비 집행실적 및 효율성 |
예산수립 우수성 |
‣예산수립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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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적절성 (30) |
컨설팅 추진 |
‣전문컨설팅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우수성 ‣지역 연구개발지원단 협력도 및 소통 |
세부 전략 |
‣컨설팅 추진전략 타당성 및 실행 적절성 ‣추진일정 구체성 및 외부자원 연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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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우수성 (30) |
정부 및 지역 정책 부합성 |
‣정부정책의 지역 연계 우수성 ‣지역의 정책수요 체계적 대응 |
지역특화 R&D‧정책 우수성 |
‣컨설팅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도 ‣지역성과의 지역 내외 확산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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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적절성(20) |
지역특화 견인가능성 |
‣정책센터 추진을 통한 지역특화 및 혁신견인 가능성 |
중장기 혁신전략 기반 확산 우수성 |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및 지역 확산 계획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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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과학기술 및 경제적 효과 등 |
‣지역 과학기술 씽크탱크 육성 및 자생력 강화 |
□ 평가방법
ㅇ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ㅇ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ㅇ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5. 01. 07.(화) ~ 2025. 01. 10.(금),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필수) |
사업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2 (필수)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3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주관연구기관 제출 |
4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주관연구기관 제출 |
5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3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6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7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5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8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주관연구기관 제출 |
9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
서식 7호 |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
10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8호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11 (필수) |
지방비 매칭 확약서 |
서식 9호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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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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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지역혁신사업팀
담당자 |
연락처 |
전자메일 |
김요한 연구원 |
042-865-8854 |
yohankim@innopolis.or.kr |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신청 전, 해당 지자체 지방비 매칭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신청 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 체결
ㅇ 협약 체결 시, 과제 중복성 검토, 과제 참여기관 총괄‧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대내외 성과평가 대응, 기술료 징수 등 사업관리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있는 것으로 명시
ㅇ 지자체가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연도 국비를 기준으로 지방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평가시 반영하여 일부 금액을 환수 할 수 있음
ㅇ 지방비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약정한 시기에 매칭을 원칙으로 함
□ 총 사업기간 내 과제별 지원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